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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목돈마련용 통장 가입 문턱 낮춘다
- 관리자
- 2021-11-10 08: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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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예정…탈북민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
통일부
[통일부 제공]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정착 초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등 탈북민의 실질적인 지원 수요를 반영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국내 입국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정부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탈북민이 납입하는 금액만큼을 통장에 입금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
현재는 국내 입국 5년 이후에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출산·병역의무 이행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학업·장애 등도 포함된다.
또 개정안은 정부가 탈북민 지원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민감정보의 범위에, 기존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외 건강정보를 포함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건강정보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탈북민의 정보 처리를 제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은 자체 규정으로 운영됐던 남북통화문화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북한이탈주민 통합정보시스템(하나넷)의 자체 시행규칙을 시행령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통일부는 이 기간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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