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11-16 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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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아닌 난민협약 적용해야…"고문과 학대로부터 보호 원칙 회피 유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국제법에 도전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보고 국내법을 적용해 강제 북송하는 데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고 VOA가 16일 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불법 이민자인 탈북민에게는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 "중국 당국이 모든 인간을 고문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 또 이를 불법입국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회피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대할 때 국내법이 아닌 유엔난민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으로) 송환 시 고문이나 다른 잔인한 대우, 굴욕스러운 처벌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중국 정부는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국 정부에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협력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규범 관련 자문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8월 북한 어린이를 포함한 탈북민 1천여 명이 중국에 구금됐으며 다수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는 진정서를 접수, 닐스 멜처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 등과 함께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중국 정부에 보냈다.
이에 중국은 지난 9월 답장에서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자국의 출입국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불법 이민자들이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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