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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도 녹색건축 인증…"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
- 관리자
- 2021-12-24 0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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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토부·환경부 등, 재외공관 적용 인증기준 마련
외교부
[촬영 최현주]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대표부·총영사관도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녹색건축 인증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환경부와 협력해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Global) 기준을 24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국토부·환경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3월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 관련 국내 건축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재외공관에 적용할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신축하는 재외공관에도 적용해 녹색건축 인증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앞으로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녹색건축 인증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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