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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보냈던 '푸에블로호 배상' 美판결문 1년만에 반송"
- 관리자
- 2022-04-21 08: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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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블로호북한이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가족에게 총 23억 달러(약 2조8천억원)를 배상하라고 한 미국 재판부의 판결문이 반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사무처는 리선권 북한 외무상 앞으로 보낸 푸에블로호 판결문을 이달 4일 되돌려받았으며, 14일 재판부에 이를 보고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지난해 4월 12일 북한 외무성에 판결문과 한글 번역문을 발송한 지 약 1년 만이다.
미국 연방법은 승소한 원고가 배상금 회수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판결 내용을 피고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미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미국인들은 북 외무성 등이 판결문을 수신할 경우 이를 근거로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신청해왔다.
하지만 판결문이 반송된 경우 공식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 이 같은 절차도 밟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푸에블로호 사건은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 속에 나포된 건이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을 유해 1구와 함께 석방했다.
생존한 선원들과 유가족은 북한에 납치돼 11개월간 상습적인 구타와 고문, 영양실조 등으로 혹사당했다면서 2018년 2월 북한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고,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해 북한이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게 총 23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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