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통일부,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주장에 "사실관계 파악중"
  • 관리자
  • 2022-04-29 0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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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이행 노력"

탈북민단체, 윤석열 당선인 사진 담긴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윤석열 당선인 사진 담긴 대북전단 살포

통일부는 28일 최근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실제 전단이 언제, 어디서 배포됐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대북전단 100만장 등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취지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며 "이 법률이 입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때문에 권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현재 국회 여야 의석수상 당장 현행 대북전단금지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은 지금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다만 권 후보자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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