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2-06-08 0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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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 행위에 "수사기관 인지…수사의뢰할 계획은 없어"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을 보낸 데 대해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은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풍선 또는 그 물품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보내는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단 등의 살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당국의 수사와 사법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수사 당국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단체가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남북 당국 간 방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떤 방식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려해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연합뉴스에 "지난 5일 오후 10∼11시 경기 포천에서 마스크 2만 장, 타이레놀 1만5천 알, 비타민C 3만 알을 대형애드벌룬 20개에 매달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북한을 지원할 '담대한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북한이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뀐다, 안 바뀐다를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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