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찰, 북한에 코로나19 의약품 보낸 탈북민단체 내사
  • 관리자
  • 2022-06-08 0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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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단 살포로 입건…추가 입건 시 병합 수사"

탈북민 단체 "북한에 코로나19 의약품 보냈다"
탈북민 단체 "북한에 코로나19 의약품 보냈다" 마스크, 타이레놀 등 코로나19 방역물품과 의약품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냈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연합뉴스에 "지난 5일 오후 10∼11시 경기 포천에서 마스크 2만 장, 타이레놀 1만5천 알, 비타민C 3만 알을 대형 애드벌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올해 4월 25∼26일 경기 김포 지역에서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담긴 대북 전단을 살포해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도 남북관계발전법에 저촉되는지 조사 중"이라며 "입건 시 앞선 사건과 병합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도 이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통일부의 승인 없이 풍선 등으로 물품을 보내는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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