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2-06-16 09: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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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배인 진술 신빙성 의심…'기획 탈북' 증거 없다"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과정에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맞다고 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이달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은 지배인 허강일씨와 함께 한국으로 탈북했다.
허씨는 이후 탈북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민변은 한국 정부가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해 '기획 탈북'을 조장했다며 2018년 2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 국군정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1년 2개월간 조사한 뒤 집단 탈북 과정에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은 없었다며 2019년 9월 진정을 기각했다.
당시 인권위는 입국 초기 허씨가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에게 먼저 집단 탈북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허씨가 이후 "국군정보사령부가 집단 동반 탈북을 강요하며 회유·협박했다"라고 진술을 뒤집긴 했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관련 기록 대부분이 사라져 '기획 탈북'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민변은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2019년 12월 행정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인권위의 기각 결정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권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허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거나 번복으로 인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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