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탈북민 자녀 출생신고 조력…대검, 인권 보호 우수사례 선정
  • 관리자
  • 2022-07-19 07: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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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출생 신고를 도운 대전지검 공판부 등 2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판부는 재판중인 외국인 피고인과 북한이탈주민 아내 사이의 생후 9개월 자녀가 출생 미신고 상태인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출생신고 절차를 잘 몰라 주민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도 신고를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판 검사가 직접 피고인의 아내에게 출생 신고 절차를 안내해 신고를 완료했다.

대검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로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선제적인 검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면담 과정에서 '경찰관이 유치장 신체수색실에서 손으로 왼쪽 목을,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했다'는 진술을 듣고 유치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인권침해 정황을 발견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안산지청 공판부는 해당 경찰서에 진상 확인 등 조치를 요구했고, 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과 인사 조치에 이어 유치관리팀을 상대로 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PC방 내에서 절도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자 대검에 PC방 내 CCTV 영상 확대 및 화질 개선을 의뢰해 강제추행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줘 감사하다는 편지를 담당 검사에게 보냈다.

구치소 내 수용자를 소환할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소환 사유를 상세히 입력하고, 변호인에게 즉시 소환사실이 통지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한 광주지검 인권보호관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대검은 이를 통해 구속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이 한층 더 보장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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