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2-07-26 0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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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추정 여성시신 발견에 "수사기관 조사 후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에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국내외의 문제 제기와 우려가 계속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는 대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법에 규정된 재단의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실태조사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 개발 수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 "하반기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 금년 내 출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단 출범을 위해선 이사회부터 구성해야 하는데 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한다.
이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은 이사진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출범이 지연돼 왔는데, 지난 22일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통일부가 이날 바로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도 함께 요청했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이 자문위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통일부에 설치되는 조직으로,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한편, 지난 23일 경기도 연천 최북단 지역인 임진강 군남댐 부근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 조 대변인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데 북한 주민으로 판명되면 통일부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 결과 북한 주민이라는 점이 공식 확인되면 통일부는 북측에 시신 인도 의사를 밝히는 통지문을 보내고, 북측이 인수 의사를 밝힐 경우 판문점에서 시신 인계인수를 진행하는 절차를 밟을 걸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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