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12-08 08: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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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와 저명인사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45개 단체와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저명인사 5명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앞으로 북한 인권 논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4년전 이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논의가 중단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북한 당국에 인권침해를 무책임하게 계속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따라 북한 상황을 공식 의제에 추가해 논의했지만, 년에는 논의가 무산됐고 2020∼2021년에는 비공개 협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뤄졌다.
인권단체들은 "내년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COI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논의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한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서 인권 문제를 중심에 둘 것을 요구한다"며 "착취와 강제노동 같은 인권 침해가 동반되는 북한의 무기 개발과 안보 문제를 논의할 때 특히 그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15개국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하면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채택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서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더 악화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도 명시됐다고 VOA는 전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방역 조치를 빌미로 주민의 이동권과 정보의 자유, 식량, 의약품 등 기본적인 필수품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 당국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 영상물을 유입·유포하는 자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북한은 관련 조치를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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