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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1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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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부금 관련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재판 진행에 반대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인 이헌 변호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 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 사건 기소는 기소권 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경찰청에서 송치받은 사건 중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만 기소했고, 현재 나머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대북 전단 살포 혐의)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나 증거 동의 여부는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혐의와 기부금 모집 혐의는 일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는데, 먼저 기소된 기부금 모집 사건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아직 수사 중인 대북 전단 살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으로 기소될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음 기일까지 검토해보고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공판은 5월 25일 열린다.
앞서 통일부는 작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자 박 대표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일단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작년 12월 박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박 대표가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것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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