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3-24 06:34:18
- 조회수 : 332
대북지원 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정부의 사업자 지정을 받도록 한 제도가 폐지된다.
통일부는 23일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인도적 대북지원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는 1999년부터 민간 차원 대북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운영한 제도다. 인도적 지원물자를 반출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돼야 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돼 절차가 간소해지는 등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150개 민간단체와 243개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애초 민간단체만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으나, 통일부는 2019년 사업자 지정 제도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금번 제도 폐지는 민간의 요청과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한 것"이라며 "대북지원사업자 숫자가 증가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했고, 대북지원 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해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이종섭 "어제 北순항미사일은 4발…핵탄두 소형화 상당히 진전" 23.03.24
- 다음글검찰, 해외에서 북 공작원 지령 받은 혐의 민노총 간부들 영장 2023.03.24 06: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