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유엔 "北 강제실종 피해자 지속적인 인권침해…책임규명 필요"
  • 북민위
  • 2023-03-29 0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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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는 1950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에 의해 동대문 정치 보위부에 함께 구금되어 있었다. 최광석 씨는 부친이 고문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최광석 씨는 닷새간 구금 후 풀려났으나, 부친의 행방은 영영 알아내지 못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8일 북한이 수십 년간 자행한 강제실종 관련 정보를 취합한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제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6∼2022년 강제실종자의 친인척,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이후 탈출한 타국 국민 등과 진행한 심층면담 80건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통해 개별적인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봤다.

보고서는 강제실종 유형을 ▲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자의적 구금을 당한 북한 국민 ▲ 6·25 전시·전후 납북자, 미송환 국군포로, 납치 외국인 등 1950∼1980년대 중반까지 발생한 남한 국민 및 외국인의 강제실종 등 두 가지로 나눴다.

강제실종된 북한 주민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 등 수감 시설에 구금돼 불공정 재판, 고문, 즉결처형 등 가혹한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면담대상자 대부분은 친인척의 구금 사실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으며, 당국이 구금 이유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군포로의 경우엔 북한 북쪽 지역의 탄광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전시엔 북한에 도움이 될 기술과 전문지식을 노려 대부분 남성이 납치대상으로 잡혀갔다며 한국에서 강제로 끌려간 민간인 수는 약 10만명으로 추산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전후 납치피해자 5명은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심지어 일부는 공작원 훈련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강제실종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은 여전히 심각한 심적 고통뿐 아니라 각종 권리 침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사무소와 면담한 다수의 강제실종자 친인척은 사랑하는 이가 사라진 후 충격, 두려움, 분노, 무력감을 느꼈다고 묘사했다"며 "심각한 심리적 외상과 괴로움은 불안, 식욕 부진, 자살충동, 불면증 등 다양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이상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본 보고서에 기록된 강제실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인권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강제실종자 가족들은 면담에서 피해자 생사와 소재에 관한 진실을 공개하고 이들의 조속하고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 순위이자 가장 필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또 실종자가 북한에서 사망한 경우, 유해가 가족 품으로 송환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상당수가 북한이 자행한 강제실종에 대해 진실된 사과를 바란다며 강제실종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충분한 보상, 재활, 원상회복 등을 비롯한 포괄적 배상 프로그램도 우선순위로 여긴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강제실종자 친인척을 비롯한 강제실종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인권침해를 견뎌왔다"며 "피해자의 완전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형사 소추 전략 및 총체적 배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에는 강제실종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송환과 정치적 근거로 구금된 이들의 석방 등 즉각 조치를 취하며 구금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가족에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인권 침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충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이고 성 인지 관점을 반영한 배상 및 구제를 보장"할 것과 강제실종 범죄 혐의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실시하는 등 책임 규명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OHCHR은 보고서 발간 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북한 정부에 본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일본, 중국 정부에 보고서 중 해당국과 관련 있는 부분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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