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9-25 0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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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은 "탈북난민 구출의 날"입니다. 이날에 즈음하여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NGO단체들은 2024년 9월 24일, 중국대사관 앞 서울우체국 앞 광장에서 중국내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의 즉각적인 중단과 중국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줄데 대한 집회를 가지고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편지를 중국대사관에 전달하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시진핑 국가 주석께
안녕하십니까?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난민의 인권이 보호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제 NGO 단체들과 대한민국에 입국한 3만5천명의 탈북민들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드립니다.
오늘 2024년 9월 24일은 “탈북난민 구출의 날”입니다.
이 날은 1982년 9월24일, 중국이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것을 기념하고, 이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여 중국 내 탈북난민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2011년 국제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지정한 날입니다.
중국은 분명 1951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그리고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회원 국가이며, 현재의 유엔인권이사국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날을 맞아 전 세계 18개국 60여개 도시에서 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정부의“탈북민 강제 북송저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 등 관련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민은 응당 유엔이 지정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난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정부의 강제북송 조치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3만5천여 탈북국민 중에는 중국의 강제북송에 의해 북한에서 가혹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생생한 증언에 따라 북한에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 폭행, 처형, 그리고 정치범수용소 영구 감금이라는 인권탄압의 최대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중국정부의 강제북송으로 인해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자녀가 부모, 형제를 잃는 고통과 아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북한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이 혈육을 잃은 슬픔을 안은 채 피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북한인권보고서”와 2024년 9월 4일, 유엔 사무국이 발표한 “북한 내 인권상황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행위가 현대 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참혹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시점에 약 600명의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였고, 2024년 4월과 7월에도 수십명의 탈북난민들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이와같은 강제북송 소식에 이어 올해 8월 30일에는 지난해 10월에 북송된 600여 탈북민 중 수십명이 공개재판을 받고 처형과 무기징역이라는 극형에 처해 졌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 지기도 했습니다.
북송된 탈북민들은 생존을 위해 개혁개방된 중국을 동경하고 한민족이 살고있는 대한민국에 가길 원했다는 죄아닌 죄로 가혹한 인권침해와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의 고통과 슬픔을 초래하는 북한정권의 인권 말살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진핑주석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합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 난민들을 고문과 폭행, 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이 아니라 그들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희망하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권 개선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유엔인권이사국인 중국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한 시진핑주석과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보호결정을 촉구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4일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 NGO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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