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4-19 0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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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의 보안·방첩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이 18일 공포돼 시행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령은 지원 업무에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을 추가하고, 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보 수집·작성 대상 기관을 적시했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당시 일부개정령안은 신설 지원 업무를 '대테러, 통합방위 지원'으로 표기해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됐는데, 법제처 심사를 거쳐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으로 바뀌었다.
'통합방위'는 총력전 개념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통합방위법은 방위전력으로 국군, 경찰청·해양경찰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인도 정보수집 대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해가 있거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용어, 자구 또는 문장 표현 등을 수정해서 이번에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비리 정보 수집 대상자를 ▲ 군인 및 군무원 ▲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예정자 ▲ 국방과학연구소법·한국국방연구원법·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보안·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대상 기관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방첩사령부의 직무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3불 정책'(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을 명시한 제3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국군 방첩과 군사보안 등의 업무를 맡는 방첩사령부는 지난해 11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개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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