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5-02-13 0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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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정확한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되는 것이 각하 사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법조계 관계자 "기피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판단해야 하는데, 심리할 대상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각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6월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을 일부 감형해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중단됐다.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피 대상 법관들이 모두 변경되기 때문에 이 대표 측으로서는 항고심에서 이를 다툴 이유가 없게 됐다.
이 대표 측이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르면 내달 중 재판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해 11월 8일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항고했으나 수원고법 역시 이를 기각했다.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 사건 역시 재판부 변경을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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