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중국서 北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재판서 혐의 부인
  • 북민위
  • 2025-05-16 0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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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와 B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중국 광저우 출입국은 합법적인 절차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들의 행위는 국가 존립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특수잠입 탈출 관련해선 피고인들이 어떤 내용을 지령받았는지, 회합과 관련해선 회합 일시, 장소, 내용, 방식, 상대방 등이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9월께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4일이다.

앞서 석씨는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석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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