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7)
  • 관리자
  • 2010-06-07 15: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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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생활에서의 인권유린

① 당의 관료주의와 인권유린
② 북한의 법은 선전용, 실상은 무법천지
③ 출신성분에 따르는 차별대우와 연좌제(連坐制)


① 당의 관료주의와 인권유린

<당의 독재>라고 할 때는 모든 당원들이 독재에 참가하여 특권을 누리는 것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독재에 직접 참가하여 특권을 누리는 것은 전임 당일군 즉 직업적 당일군들이다.

당은 당중앙위원회로부터 하부 말단 조직인 초급 당위원회와 세포(당조직의 최말단 단위)까지 중앙집권제 원칙에서 조직되어 있다. 각군 당위원회는 지도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다. 지도기관에는 전임 당일군들만이 아니라 각계각층 당원들이 망라된다. 그러나 실제로 당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지도기관인 당위원회들이 아니라 당위원회 사업을 실제로 집행해 나가는 전임 당일군들이다.

당중앙위원회에는 그것을 축소한 지도기관인 정치국이 있는데 여기에는 당 전임 일군들 뿐아니라 각계 대표들이 망라된다. 그러나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는 전임 당일군들인 비서들만이 망라된다. 당중앙위원회 안에는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여러개의 집행부서들이 있는데 이 집행부서들이 사실상 당중앙위원회사업을 좌지우지하며 이 부서들을 몇 명의 비서들이 담당하여 지도한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당 책임비서와 비서들의 지도 밑에 도당의 각부서들이 도당사업을 진행한다. 군(郡)당도 마찬가지이다. 초급당위원회나 세포인 경우에는 전임 당일군이 없을 수도 있다. 전임 당일군이 배치되어 있는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초급당비서가 전권을 가진다. 전임 당일군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초급당비서나 세포비서들이 상급당의 지시에 따라 당사업을 한다. 이 경우에도 사실상 전임 당일군과 비슷한 특권행세를 한다. 원래 전임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 직업에 따르는 일을 해야 하지만 당사업이 바쁘다는 구실 밑에 직업상의 일은 하지 않는다. 즉 당사업만 하고 직업적인 일은 하지 않고 해당한 노임만 타 먹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 전임일군들은 수령의 대리인으로서 지도권과 통제권을 가지다 보니 그들의 관료주의가 대단하다. 예컨대 대학당위원회에는 전임 당일군들뿐 아니라 대학총장과 부총장들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실권은 대학당위원회 전임일군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대학당 위원회의 위원도 아니고 그저 대학당위원회 사업을 하고 있는 전임 일군들(지도원 또는 부원)들의 권한도 행정간부들의 권한보다 크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있은 일이다. 대학의 졸업반 학생가운데서 한 명이 대학당위원회 지도원(부원)으로 배치되었다. 그러자 그는 다음날부터 자기를 지금까지 배워 준 선생을 불러 세우고 왜 먼저 인사를 하지 않는가고 추궁하였다. 이런 자들은 대학당비서는 하느님처럼 여기고 섬기지만 대학총장은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이러다 보니 공장기업소나 농장에서 당일군들의 전횡과 인권유린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물론 당일군이라고 하여 다 관료주의를 부리는 것은 아니다. 특히 김일성은 당일군들의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꾸준히 벌였다. 그러나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한 후부터 당내 민주주의를 거세하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군대식 명령체계로 만들었다. 당내에서 선거제도를 완전히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고 세포비서까지 다 상급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초급당비서나 세포비서들의 지위가 당원들의 선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당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그들이 상급당에 아첨하면서 관료주의와 인권유린행위를 더욱 자행하게 되었다. 또 나쁜 일을 많이 하여 여론이 환기되어도 초급당비서나 세포비서들의 비행이 상급 당일군들의 비호와 결부되어 있다보니 당원군중들이 초급당비서나 세포비서를 비판하여 떼어버리려 하여도 성공하는 경우는 거진 없고 오히려 복수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은 초급당이나 세포를 단위로 진행되는 것만큼 초급당이나 세포의 관료주의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자주성을 잃고 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초급당비서나 세포비서들은 모든 것을 다 당조직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원, 비당원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 문제까지 장악하고 간섭하고 있다. 이 과정에 노골적인 인권유린행위를 수없이 감행한다.

또 하급 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잘 보이기 위하여 중앙의 지시를 에누리하여 집행하다 보니 죽어나는 것은 하부 말단의 인민들뿐이다.

이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 당중앙에서 모내기를 6월 20일까지 끝내라고 지시를 주면 도당에서는 10일 앞당겨 6월 10일까지 끝내라고 지시를 주며 군당에서는 또 10일 앞당겨 5월 말까지 끝내라고 지시를 주게 된다. 그러면 리당에서는 농장원들에게 5월 20일 까지 모내기를 끝내라는 지시를 주게 된다.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 과중한 부담과 고된 노동, 무권리에 시달리는 것은 대중이다.

② 북한의 법은 선전용, 실상은 무법천지

북한에서 법은 선전용이고 인민들은 실지 생활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민주주의적 자유가 보장되고 최고인민회의를 최고 주권기관으로 하여 마치도 입법과 행정, 사법이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100% 거짓말이다.

수령의 유일사상만이 지배하는 북한에서 언론의 자유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동창회나 동향회 같은 것까지 절대 금지되어 있는 조건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란 말도 되지 않는다. 신앙의 자유도 규정되어 있지만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종교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평양에 만들어 놓은 교회는 모두 선전용이며 가짜이다. 불교사원들에 있는 중들이 진짜 중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북한에서는 진짜 종교를 믿는 사람은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가짜로 종교를 믿는 사람만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군(郡)과 군(郡) 사이도 통행증이 없이는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최근에는 식량난 때문에 이런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파렴치하게도 남한에는 자유가 없다느니 학생운동과 파업을 탄압한다느니 떠들지만 이점에서 남북 간의 차이는 문자 그대로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남한에서 이인모가 40년간 장기수로서 전향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다고 크게 내세우는 동시에 남한이 그를 40년 동안 가두어두었다고 하여 남한에 민주주의가 없는 것처럼 비방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북한에서 반체제인사가 자기의 반체제적 입장을 밝힌다면 40년이 아니라 40분 이내에 체포되어 총살당하고 만다.

김일성종합대학인 경우에는 대학 2학년에만 올라가면 학생들이 수령우상화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 시작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의 생각을 입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학원의 자유를 위하여 시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또 노동자들이 파업한다면 그들은 즉석에서 <반혁명분자>로 체포되어 총살될 것이다. 모든 공장은 예외 없이 당의 소유이고 수령의 소유이기 때문에 공장지도부를 반대하는 것은 곧 수령을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1995년에 군수공장에도 9개월 이상 식량배급을 주지 않게 되자 절반 이상이 직장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다. 이런 노동자들의 집을 당중앙의 군수공업 담당비서가 방문하자 빈사상태에서 뼈만 남아 누워 있는 노동자들이 김정일장군님은 안녕하십니까. 비서동지께서 장군님을 잘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노동자들에게서 자주성의 흔적마저 없애고 그들을 철저히 노예화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욱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 소련에서 1956년에 흐루쵸프가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비판한 후 조선유학생들도 그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반대하는 말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북한 통치자들은 이 시기에 소련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을 몇 달에 걸쳐 철저히 신문한 다음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학생은 모두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버렸다.

또 1980년대에 소련의 군사관계대학에서 공부한 북한 군인들 속에서 반(反) 김정일조직을 만든 것이 탄로되어 1995년에 대량적으로 총살되었다. 뿐만 아니라 1980년 이후 졸업한 소련유학생들은 군인이 아니더라도 반 김정일조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여 외국출장을 금지시키는 한편 집요하게 그 연계관계를 따져 거진 모든 학생들을 총살하였다. 내가 직접 지도하던 주체과학원에서 일하던 까잔 종합대학 러시아문학부 졸업생(1966년생)은 그의 졸업논문 지도교수가 외국인 담당 학부장이었으며 외국인담당 학부장은 대체로 소련안전부와 연계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인민군 보위사령부가 체포하여 총살하였다.

김정일은 한때 유명한 작가인 이기영의 맏며느리인 영화배우 성혜림을 데려다 살면서 아이(김정남)까지 낳게 하였으나 소문이 퍼지는 것이 두려워 소련 모스크바로 보내여 살게 하였다. 그러자 자연히 소련에 있는 북한 유학생들 속에서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김정일은 뒷소리를 하는 자들을 엄벌하도록 인민군대 보위사령관에게 지시하였다. 보위사령관은 모스크바에 있는 유학생들을 신문해 보고 성혜림이 모스크바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처형하였다.

김일성도 자기 정적(政敵)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였다. 자기의 반대파는 모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미제국주의의 고용간첩> 등의 누명을 씌워 예외 없이 숙청하였다.

원래 <통제구역>이라는 정치범 수용소들은 김일성이 반대파들의 가족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기도 밑에 만든 것이다. 통제구역은 대체로 깊은 산골자기를 철조망으로 엄중히 둘러쌓고 본 구역과 예비구역으로 갈라놓고 있다. 본 구역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인간이하의 천대를 받다가 죽게 된다.

유명한 민족무용가 최승희는 김일성때 숙청되었다. 그의 남편인 안 막이 남노당에 관계되었다고 하여 먼저 숙청한 후 최승희도 오랫동안 검토 끝에 숙청되었다. 또 그의 딸 안성희와 그의 남편(모두 소련유학생), 그의 조카벌 되는 재능 있는 시인 최로사와 그의 남편(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졸업생)도 다 숙청하였다.

좌익계 학자들의 선배로 존경받고 있던 백남운도 1960년대 말에 김정일이 숙청하였다. 당시 국가보위부장이었던 김병하가 자랑삼아 자기들이 백남운을 통제구역에 데려갔다고 말하였다. 백남운에게는 작은 집을 하나 지어주었더니 그가 좋아하더라고 하였다. 그의 이야기로 미루어 보아 아마 백남운은 통제구역의 예비구역에 감금한 것 같다.

백남운은 학자로서 반 김일성운동에 적극 참가할 사람이 아니며 기껏해야 몇 마디 불평이나 한 것이 도청장치에 걸렸을 것이다. 백남운은 거기서 죽었다. 교활한 북한 통치자들은 백남운이 학계에서 인기가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최근에 그를 신미리 애국열사능으로 옮겨 안장하였다. 대성산 혁명열사능에는 김일성의 직계들만을 안장하고 있지만 신미리 애국열사능에는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이용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설사 북한통치자들이 죽인 사람도 여기에 안장하는 일이 있다.

북한 통치자들에 의한 인권유린은 군대생활에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젊은 청년들은 30세까지 13년 동안 군대에 들어가 김정일을 위하여 총과 폭탄이 되어 죽는 연습만 강요당한다. 이것은 결국 북한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한창 자기 재능을 연마하고 희망을 꽃피워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김정일 한사람을 위하여 망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복무 기간에 청년들은 아름다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폭력적 권력을 절대적으로 숭상하고 그에 무조건 복종하는 노예근성과 사람들을 살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훈련만 받고 나오게 된다. 군 대안에서 보위부의 감시와 통제는 잔인하기 그지없다.

1995년 6군단에서 반 김정일조직이 드러났을 때에는 좌급(소령급)이상 장교들과 가족까지 모두 총살하여 피바다를 이루어 놓았다고 한다. 최근에 중앙당 조직부에서 국가안전부위부를 검열하고 <반당종파집단>이라는 딱지를 붙여 책임자를 자살케 하고많은 간부들을 처형한 다음부터는 군대의 보위사령부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국가보위부 사업까지 가로채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은 절도나 강도 같은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김일성, 김정일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뒷소리를 한 것이 발로되면 무자비하게 처형한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당 조직지도부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군 보위사령부 같은데서 사건을 보고하면서 주동분자는 총살하고 가족들은 통제구역에 보내겠다고 제기하여 김정일의 수표(사인)를 받으면 그대로 즉각 집행된다. 여기에 아무런 법적 절차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에서 인권이 얼마나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가는 김일성이 사망하였을 때 뚜렷이 나타났다. 온 나라가 몇 일 동안 계속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물론 대부분이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선전에 속아서 울었다고 볼 수 있지만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도 하였다. 당조직에서는 누가 더 슬퍼하는가를 조사하여 그것을 간부들의 충실성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김일성이 사망하였다는 부고를 듣고도 병원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모두 조사하여 처벌하였다. 내가 직접 지도하는 주체과학원의 경제학연구소 소장이었던 홍승훈박사는 울지 않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었다 하여 철직되었다.(원래 박사, 교수들은 국가에서 승용차를 보장해 주기로 되어 있었으나 휘발유를 공급해 주지 못하여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홍승훈박사는 이것이 계기로 되어 얼마 후에 병들어 죽었다.

나는 한때 모스크바에서 1953년에 스탈린이 사망하였을 때 소련인민이 슬퍼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 그러나 1956년에 흐루시쵸프가 스탈린의 비행을 폭로하자 누구하나 스탈린에 대하여 동정하는 사람이 없었다. 김일성에 대한 인공적인 우상화가 결국 그가 사망하였을 때 북한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이 인민들의 전정을 우롱하고 인간을 우상의 노예로 만든 인권유린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김정일은 테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테러사건을 빠짐없이 직접 지휘한다. 미얀마의 아웅산 폭파사건과 대한항공기 폭파사건도 그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얀마사건은 한국요인들을 살해하려는 소위 <계급투쟁>의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한항공기폭파사건과 같은 것은 다만 그가 얼마나 인간생명을 천시하고 테러를 좋아하는 변태성격의 소유자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한다.

그는 부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마치도 여성과의 관계에서 매우 결백한 것 같이 보이기 위하여 터무니없이 사람들의 사생활에 간섭한다. 그는 식량을 구하러 나가는 여성들이 남자들의 자전거 뒤에 타고 다니는 것이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금지시키는가 하면 여성들이 바지를 입고 다니지 못하게 하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도 보기 싫다고 금지시킨다.(이런 것은 김정일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금지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금지시킬 데 대한 제의가 군중 속에서 나온 것처럼 선전한다.)

인민배우 우인희는 재능 있고 아름다운 영화배우였다. 그래서 최고의 영예칭호인 <인민배우>칭호까지 받았다. 그런데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부당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여 공개 총살하였다. 조사하는 사람들의 신문에 견디지 못하여 그녀가 김정일과 관계한 것까지 고백한 것이 총살의 원인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유명한 노작 가의 며느리인 유부녀(성혜림)를 백주에 데려다 사는 것은 좋고 인민배우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것은 총살에 해당한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③ 출신성분에 따르는 차별대우와 연좌제(連坐制)

북한에서는 지주, 자본가들은 모두 숙청대상이고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다 독재대상으로 된다. 그들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대학에 갈 수 없고 간부로 등용될 수 없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참을 수 없는 차별대우를 받는다.

지금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성묘를 위한 고향방문을 북한 당국자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일반적으로 이산가족이 천만 명이 된다고 하지만 북한에 실제로 살아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러저러한 계기에 다 희생되고 말았던 것이다. 아마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남한에 있는 가족들이 북한의 고향 땅에 가보게 되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억울하게 희생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어떤 가족은 온 가족이 강제로 추방되어 완전히 희생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독재대상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마다 독재자들의 마수에 걸려 희생되었다.

독재기관들에서는 자기들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하여 지주, 자본가 가족들과 월남자가족, 귀국자가족(특히 일본에서 귀국한 교포가족), 종교인가족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처형하는 것까지 서슴없이 감행한다.

1995년에 미국에 가 있는 교포로부터 북한에 남아 있는 노모와 동생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조사해 본 적이 있다. 그는 북한에서 아무런 범죄도 범하지 않고 월남하였으며 미국에 건너가서는 안창호선생의 애국사상을 선전하면서 기업활동을 하는 훌륭한 기업가였다.

우리는 김정일에게 보고를 올려 그 재미교포를 초청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당권을 이용하여 보위부일군을 파견하여 지방에 있는 그의 노모와 동생의 부인을 평양에 데려다 1주일간 같이 생활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재미교포는 자기의 두 동생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때로서는 그의 동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그에게 말해줄 처지가 못되었다. 그래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위하여 서로 협조해 나가자고 말해 주었다. 그 후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자기 동생의 소식을 알기 전에는 우리와 협조를 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그러다가 우리가 남한으로 와서 작년(1998년)에 서울에서 그 재미교포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우리에게 다시금 자기 동생소식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의 두 동생은 보위부요원들에 의하여 희생되었다. 그의 두 동생이 사는 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 범인을 빨리 잡으라는 지시가 위로부터 내려왔다. 범인을 빨리 잡지 못하면 그 리(里)에 주재하고 있는 보위부요원이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평소에 <월남자가족>이라 하여 경계하고 있던 재미교포의 맏동생을 범인이라고 하면서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진짜 범인이 체포되었다. 이렇게 되자 둘째 동생이 자기형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고 불평하였다. 그러자 그 리(里)의 당비서의 보위지도원은 자기들의 비행이 폭로될가봐 겁이나, 둘째동생을 불순분자로 몰아 체포하여 영영 나올 수 없는 통제구역에 보냈던 것이다. 이렇게 일단 처리된 문제는 직접 국가안전보위부를 담당한 중앙당 비서라고 해도 바로 잡을 수 없는 문제이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 과오를 범하면 본인이 처벌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 친척, 친우까지 처벌대상으로 된다. 과오를 범한 사람이 높은 직위에 있을수록 그 영향을 청산하기 위한 처벌대상의 범위도 더 넓어지게 된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나와 김덕홍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친척인 줄도 잘 모르는 사람까지 모두 촌수를 캐내어 추방하였다고 한다. 또 우리를 따르고 우리와 가깝게 사업하던 간부들과 학자들 수천 명이 정치수용소에 감금되고 혹은 철직되어 지방으로 추방되었다고 한다.

북한 통치자들은 세계인권 단체들에서 북한의 재판제도나 감옥형편을 요해하려고 하여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친한 동맹국의 정보기관에서 와서 제기하여도 인권유린자료는 절대비밀에 붙이고 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북한 통치자들은 북한에는 감옥이 없고 인민군대안에는 영창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민주주의 나라들에 비하면 북한은 온 나라가 하나의 큰 감옥과 같은 만큼 정치범 수용소들과 감옥의 형편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겠는가 하는 점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군수공업담당비서가 김정일에게 군수공업부에서 대남공작원들이 사용할 저격무기를 새로 개발한 후 개를 대상으로 성능을 실험하였다고 보고하자 김정일은 개가 사람과 같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정치보위부에 지시해서 정치범들을 보내주겠으니 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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