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와 대응원칙 (2)
- 관리자
- 2010-06-07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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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경제위기의 기본 원인
북한 경제위기의 기본 원인은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와 군국주의라고 볼 수 있다.
(1)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
① 수령절대주의 독재는 북한 인민들로부터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수령개인의 독재이다.
② 북한 통치자들은 수령의 개인독재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 소유를 수령의 개인소유제로 개변시켰다.
③ 수령독재체제는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체제이다.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는 소련의 스탈린 식 독재로부터 출발하였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더욱 개악한 것이다. 수령절대주의 독재는 김일성이 권력을 자기 아들에게 세습적으로 물려주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수령절대주의는 김정일에 의하여 수립되었다.
김일성은 40년대에 소련 극동군 특수여단에 입대하여 해방 전까지 소련 식 정치군사훈련을 받은 스탈린 주의자였으며 스탈린 식 독재자였다. 그도 자기의 정적들에 대하여 무자비한 독재자였지만 그래도 그는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계몽군주 적인 일면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고생을 전혀 모르고 아버지의 독재적 권력의 혜택만을 받으면서 독재만능주의자로 자라났다.
스탈린주의의 독재 이론은 노동계급 독재론에서 출발한다. 노동계급은 가장 선진계급이기 때문에 온 사회의 이익을 대표하여 독재하는 것이 정당하며 공산당은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부대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표하여 독재하는 것이 정당하며 수령은 가장 탁월한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공산당의 이익을 대표하여 독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론이다.
이와는 달리 김정일은 수령의 영도의 필요성을 절대화하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독재론을 주장한다. 즉 수령의 영도가 있고서야 혁명적 노동계급의 당인 공산당이 있을 수 있고 공산당의 영도가 있고서야 혁명적 노동계급이 있을 수 있고 노동계급의 영도가 있고서야 혁명적 인민대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수령이야말로 공산당과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존재의 근거이며 그들을 대표하는 절대적인 독재자라는 것이다.
김정일은 소련 식 사회주의 붕괴의 기본원인을 민주주의를 무시한 수령독재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수령의 개인독재를 약화시킨 데서 찾았다. 그러므로 그는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수령에 대한 개인우상화와 수령의 개인독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는 수령의 유일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고 수령의 유일 적 명령지시에 따라 전국이 한사람과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 열쇠로 간주하였다. 수령절대주의 독재란 곡 수령의 유일 사상과 유일 적 영도를 철저히 구현하는 수령개인의 독재라는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
① 수령절대주의 독재는 북한 인민들로부터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수령개인의 독재이다.
북한에서 수령은 국가와 법의 위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이며 당과 군대, 국가와 인민은 다 수령의 소유물과 같은 예속된 존재로 되고 있다.
수령절대주의는 수령이 인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가장 이상적으로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은 수령에게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 각자가 자기의 운명과 자기 개인의 이익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육체적 생명은 부모가 낳아주지만 사회, 정치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생명은 수령이 주기 때문에 수령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어버이인 만큼 인민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사람들이 수령의 유일 사상으로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당의 유일 사상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사상으로 숨쉬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사상밖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며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명령과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생명까지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령절대주의는 수령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을 인간의 삶의 목적으로, 최고의 도덕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그 어떤 불만이나 비판이란 있을 수 없고 수령에 의한 인권유린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수령이 남의 유부녀를 빼앗아가도 죄로 되지 않으며 여성들이 수령에게 몸을 바치는 것은 응당할 뿐 아니라 커다란 영광으로 간주된다.
수령이 있고서야 인민이 있다는 논리에 따라 수령을 인민이 선출한다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선거의 방법으로 수령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추대하는 형식으로 수령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의 운명과 행복에 대해서는 수령이 다 책임지고 돌보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기 운명과 행복에 대하여 스스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수령의 명령지시를 충성으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들의 가장 큰 임무는 수령을 최상의 수준에서 극진히 모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 인민들은 죽도록 일하여 번 것을 수령을 잘 모시고 수령을 더 우상화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낭비하고 있다.
김일성은 간부들을 모여놓고 『국가의 돈을 여러 사람이 주인이 되어 쓰게 되면 공평하게 쓸 수 없다. 국가의 돈은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 쓰도록 하여야 한다. 내가 혼자서 먹으면 얼마나 먹겠는가. 그러니 안심하고 국가의 돈을 쓰는 것을 나에게 맡겨두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 수령을 위하여 쓰는 돈은 적은 것이 아니며 인민들에게 주는 부담은 매우 크다.
우선 직접 수령과 그의 가족을 경호하고 살림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호위총국은 인민무력성과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수령에게 직속되어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신장비로 무장한 군대만 15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총국산하에는 수령과 그 가족들을 위한 특수제품(1호 제품이라고 함)을 생산하기 위한 식료품공장과 목장, 과수원, 양어장 등과 각종 편의 봉사시설들이 있다. 또 전국도처에 조금이라도 경치 좋은 곳에는 김일성, 김정일이 전용하는 특별별장이 건설되어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남북간의 전쟁이 꼭 한번은 더 있게 된다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시에 수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건설공사를 특수공병부대를 동원하여 다년간 추진시켜왔다. 평양의 지하철도도 전쟁을 예견하고 지하 80m∼100m깊이로 주로 암반 층을 뚫고 건설하였지만 김일성, 김정일을 위한 지하도로는 지하철도보다도 훨씬 더 깊이 파고 건설하였다.
이러한 지하도로가 수도와 부근의 주요 별장들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평양시로부터 약 40㎞ 떨어진 순천군 자모산(약 600m고지) 별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자모산 별장은 별장이라기보다 전시 하에 쓸 수 있는 수령의 별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자모산 별장으로부터 약 50㎞ 떨어진 북부산악지대에 자리잡고 있는 영원별장(이것도 전시별궁이라고 볼 수 있음)까지 가는 지하도로가 1996년 말경 완공되었다고 한다. 김정일의 말에 의하면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간부들과 연일 협의회를 하다가 사망한 묘향산 별장의 의료시설이 평양에 있는 중앙정부병원 시설보다 못하지 않다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김일성, 김정일을 위한 별장들의 수준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대하여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는 수령의 동상과 사적비, 사적관과 박물관, 혁명역사연구실 등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기 위한 건설물들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각도 소재지에는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주변은 인민들이 모여 주요행사를 하는 신성한 지역으로 정중하게 잘 꾸려져 있으며 전시에 폭격으로부터 동상을 대피시키기 위한 견고한 지하시설까지 잘 건설되어 있다. 심지어 김일성, 김정일이 외국손님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진열보관하고 있는 전람관을 묘향산에 건설하여 놓았는데 지상건물이 웅장할 뿐 아니라 지하 궁전이 규모도 더 크고 화려하여 볼만하다.
수령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려는 시도는 소련의 창건자인 레닌묘 건설로부터 시작되어 모택동, 호지명 등의 시신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묘가 건설되었다. 이 묘들은 다 크지 않은 건설물이며 그것을 건설하는 것이 국가와 인민의 부담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김일성의 경우에는 생전에 국가주석궁전으로 쓰고 있던 거대한 건물 전체를 그의 시신 보관궁전으로 전환시켰으며 북한 인민들이 무더기로 굶어죽고 있는 상황에서 주석궁을 시신궁전으로 개건 확장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과 자재를 투하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것이다. 이때 김일성의 시신궁전을 꾸리는데 쓴 자금으로 양곡을 사다가 인민들에게 배급하였더라면 식량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에 대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국가와 인민은 오직 수령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수령우상화건설에 국가재산을 물쓰듯해 온 김정일로서는 응당한 일일뿐 아니라 긍지 높은 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수령절대주의 독재는 북한 인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
북한 인민들에게는 개인을 위한 생활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고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생활만이 인정되고 있다. 북한 인민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다 일정한 조직에 망라되어 있으며 조직의 사상적 및 조직적 통제 밑에서만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모든 조직이란 결국 수령의 유일 사상과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는 정치조직이다.
북한 주민들은 매주 한번씩 조직별로 모여 1주일간 어떻게 수령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했는가를 조직 앞에 고백하고 참석한 조직성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이것이 생활총화 회의이다.
북한에서는 수령의 유일 사상만을 신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원이건 비당원이건 관계없이 다 수령의 사상을 학습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수령의 사상과 배치되는 다른 사상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 대외선전용이다. 헌법자체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며 그보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수령의 명령지시이다.
북한에서는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으며 양심을 속이고 수령과 그 측근자들에게 아부아첨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수령우상화를 위하여 만들어낸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활동역사라는 것이 아무리 역사적 사실을 터무니없이 과장하고 허위 날조한 것이라 하여도 북한 인민들은 무조건 그것이 진실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학습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이 소련의 하바롭스크에서 출생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백두산 밀영에서 낳았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며 김일성은 물론 그의 동료들도 붉은 군대가 북조선에 진주할 때에는 한 명도 참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북조선을 김일성이 해방하였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북한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지만 『북한은 지상낙원이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로서 사람 못살 땅』이라고 하면 그대로 믿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은 1992년에 김정일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자기 아들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시(詩)라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김정일을 칭송하는 환호성이 천지를 진동한다』고 썼다. 우리는 그 『시』를 생각할 때마다 김일성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민망스러웠고 특히 외국손님들 앞에서 그 시를 소개할 때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치원 어린이들로부터 중앙당 비서들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다 암송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니고 자기의 희망을 꽃피워나가야 사람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운명은 수령에게 맡기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살고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데서만 삶의 보람을 찾을 것을 강요당하고 있으니 그 인간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이러한 북한 인민들로부터 경제건설에서 창조적 적극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사실상 협동농장의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지어 양곡을 많이 생산할수록 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없고 노고만이 늘어난다고 노골적으로 불평을 한다.
농사를 해 놓으면 농민들에게 식량만 빳빳하게 남겨 놓고 나머지는 국가가, 어떤 때는 군대가 직접 다 빼앗아간다. 그러니 양곡을 많이 생산하면 그것을 담을 가마니를 짜야 하며 그것을 수매소까지 운반해갈 일감이 늘어날 뿐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② 북한 통치자들은 수령의 개인독재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 소유를 수령의 개인소유제로 개변시켰다.
1974년에 김정일은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때부터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의 공동정권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정권을 장악한 김정일은 우선 자기를 『당중앙』 또는 『당』으로 내세우면서 국가경제로부터 당 경제의 명목으로 떼 내어 자기 개인의 경제를 만들었다. 당 경제에는 없는 것이 없지만 특히 외화벌이에 필요한 기업소들이 집중되어 있다. 당 경제는 생산설비가 좋을 뿐 아니라 생산조건도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예컨대 평양근교인 상원에 있는 시멘트공장은 서구라파에서 수입한 공장인데 전국의 모든 시멘트공장들이 전력부족과 생산조건이 보장되지 않아 조업을 중단하여도 이 공장만은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국가(정부)는 당 경제가 제기하는 요구를 해결해줄 의무만을 지닐 뿐 그 관리에 간섭하거나 통제할 권한은 전혀 가지지 못한다.
김정일은 또한 군대경제를 국가경제로부터 분리시켜 수령직속경제로 만들었다. 1960년대 중반기부터 북한 통치자들은 소련과 중국이 다 좌우경적 과오를 범하여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남한을 군사적으로 해방할 데 대한 전략을 세우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노선을 채택하였다. 이때부터 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김정일은 군대경제도 당 경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일체 간섭하지 못하고 군대경제의 요구를 보장해 줄 의무만 지게 하였다. 당과 군대가 수령개인의 것인 만큼 당 경제와 군대경제가 수령개인의 경제로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 경제와 군대경제가 국가경제와 완전히 독립하여 자체의 힘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며 당 경제와 군대경제에서 걸린 문제가 있으면 국가경제는 전력을 다하여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경제규모의 비중은 당 경제와 군대경제, 국가경제가 20% : 50% : 30%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경제사정이 악화될수록 원자재의 공급과 생산조건을 당 경제와 군대경제에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다보니 상대적으로 국가경제에 돌아가는 몫은 더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민생활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설사 당과 군대에서 자금과 자재를 많이 쓴다 하더라도 명목상 내각 총리 산하의 경제를 총리나 국가계획위원장과 같은 경제전문가들이 자기 결심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면 북한 경제를 완전한 파탄상태에 까지는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일은 국가경제는 내각총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하지만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비준을 받아 처리하는 엄격한 제도를 세우고 있다. 예컨대 평양시에 새로 주택을 몇 동 건설하였다고 하면 그것을 정부에서 각 기관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들이 저마다 김정일에게 자기 기관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것을 탄원하는 제의서를 올려 비준 받게 된다. 이리하여 김정일은 내각총리에게 실정에 맞지 않는 명령과 지시를 내려 먹여 경제관리에서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 경제나 군대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소유권은 완전히 수령개인에게 장악되어 있는 것이다.
예컨대 1996년에 전력사정이 매우 어렵게 되자 특수권력기관들에서는 총리와 협의도 하지 않고 저마다 직접 김정일에게 자기기관에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줄데 대한 제의서를 올려 비준을 받았다. 김정일의 비준문건은 곧 법이기 때문에 특수권력기관들에서는 이 비준문건을 가지고 내각의 전력공업성을 찾아가 전력을 내라고 강요하였다. 전력공업성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김정일의 비준문건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김정일에게 상소하였다. 원래 수령의 비준문건은 무조건 집행해야 하지만 김정일도 이번만은 상소가 일리 있다고 판단하고 전력공업성의 상소문건을 중앙당 비서들이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지시를 주었다. 우리가 조사해보았더니 특수권력기관들이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도록 김정일의 비준을 받은 문건은 190개나 되었다.
바로 사태가 이러하다보니 일부 경제일군들은 차라리 지주가 소작인에게 타작비률을 정해주는 것처럼 당(김정일)에서 내각에 당 경제, 군대경제에 바치는 물자비률을 미리 정해주고 내각총리 산하에 있는 경제는 총리와 경제전문가들이 창발성을 발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뒷소리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수령제도보다는 입헌군주제가 훨씬 우월하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었다.
③ 수령독재체제는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체제이다.
수령절대주의 독재하에서는 일하는 사람은 죽도록 일만하고 일이 잘못되면 책임은 혼자 진다. 독재자는 명령과 지시만 내릴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수령의 개인독재는 당 조직을 통하여 실현된다.
북한에서는 모든 단위에서 국가의 행정책임자가 최고책임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 위원회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된다.
당 위원회는 전임 당 일군들과 행정경제 일군들, 독재기관 일군들(경찰, 비밀정보일군, 검찰소, 재판소 일군들), 각종 사회단체 책임자들로 구성된 집체적 지도기관이다. 명목상은 집체적 지도기관이지만 사실상은 당 책임자의 독재기관이다. 당 책임자는 행정경제일군들을 지도통제할 권한을 가지며 행정경제일군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 독재기관 일군들과 사회단체 일군들은 당 책임자와만 관계를 가지며 행정경제 책임일군들과는 아무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원래 공식적으로는 해당 단위에서 당 책임자와 행정책임자는 동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 책임자에게 행정책임자가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다. 말단 행정단위인 어느 리(里)에서 당비서가 행정책임자인 관리위원장을 네 번이나 갈아치우며 전횡을 부리기 때문에 관리위원장이 상급당인 군당위원회에 상소를 하였다. 상소를 받은 군당책임비서는 해당 리당비서와 관리위원장을 불러다 놓고 관리위원장은 리당비서의 머슴이나 같기 때문에 리당비서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결론 한 바 있다. 리당비서의 관료주의적 작풍을 비판하지 않고 관리위원장에게 절대 복종할 것만 강조하였다는 비난은 받았지만 이것은 행정경제 일군들에 대한 당 일군들의 세도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
내각총리는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적으로도 정치국 위원이라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당 조직의 지도통제 밑에서만 사업한다.
전국의 모든 당 조직은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유일적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중앙당 조직부만은 특별히 『조직지도부』라는 명칭을 쓴다. 중앙당의 다른 부서들은 『지도』라는 이름을 쓰지 못한다. 당 일군들에 대한 인사사업은 당 조직부에서만 할 수 있다. 내각총리는 자기 산하에 있는 공장지배인이나 기사장에 대하여 지시할 권한이 있지만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인 공장당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실제적인 공장의 주인은 공장 당비서이지 공장지배인이 아니다. 지배인은 공장 당비서의 신임을 잃으면 지배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지만 내각총리가 신임하지 않는다고 하여 철직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공장지배인은 총리의 지시보다도 공장 당비서의 지시를 더 중요시한다. 만일 내각총리가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공장지배인과 지배인을 옹호하는 공장 당비서에 대하여 문제를 세우려면 중앙당 조직부에 제기하여 중앙당 조직부가 해당 공장 당 위원회의 사업정형을 알아보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내각총리가 경제관리의 총책임자라고 하지만 사실상 산하 공장사업을 자기 결심대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공장에서 생산계획을 미달하거나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공장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공장 당비서는 책임지지 않고 공장 당비서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공장 지배인이나 기사장이 책임진다. 해당 단위에서 당 일군들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책임추궁을 하게 되면 수령의 유일 적 영도를 충실히 받들어 나가는 당 일군들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되며 이것은 결국 수령의 권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 일군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오직 한 급 더 높은 당 위원회만이 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수령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행정경제일군들은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당 조직의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만 일하게 되며 창발성을 발휘하여 일할 권리는 가지지 못하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억울하게 책임만 진다. 이와는 달리 당 일군들은 일이 잘되면 그것을 수령의 영도의 현명성과 수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간 당 일군들의 공적으로 내세우며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수령의 영도는 옳았지만 그것을 집행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며 책임을 행정경제일군들에게 뒤집어 씌운다. 결국 수령과 그의 수족들인 당 일군들은 실정도 모르며 일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경제일군들 까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제를 망친 근본책임은 행정경제 일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경제 일군들이 해야 할 사업을 가로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며 실정에 맞지 않는 지시와 명령만 내림으로써 행정경제일군들이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만든 수령과 그의 대리인들인 당 일군들에게 있는 것이다.
북한 경제위기의 기본 원인은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와 군국주의라고 볼 수 있다.
(1)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
① 수령절대주의 독재는 북한 인민들로부터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수령개인의 독재이다.
② 북한 통치자들은 수령의 개인독재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 소유를 수령의 개인소유제로 개변시켰다.
③ 수령독재체제는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체제이다.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는 소련의 스탈린 식 독재로부터 출발하였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더욱 개악한 것이다. 수령절대주의 독재는 김일성이 권력을 자기 아들에게 세습적으로 물려주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수령절대주의는 김정일에 의하여 수립되었다.
김일성은 40년대에 소련 극동군 특수여단에 입대하여 해방 전까지 소련 식 정치군사훈련을 받은 스탈린 주의자였으며 스탈린 식 독재자였다. 그도 자기의 정적들에 대하여 무자비한 독재자였지만 그래도 그는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계몽군주 적인 일면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고생을 전혀 모르고 아버지의 독재적 권력의 혜택만을 받으면서 독재만능주의자로 자라났다.
스탈린주의의 독재 이론은 노동계급 독재론에서 출발한다. 노동계급은 가장 선진계급이기 때문에 온 사회의 이익을 대표하여 독재하는 것이 정당하며 공산당은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부대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표하여 독재하는 것이 정당하며 수령은 가장 탁월한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공산당의 이익을 대표하여 독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론이다.
이와는 달리 김정일은 수령의 영도의 필요성을 절대화하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독재론을 주장한다. 즉 수령의 영도가 있고서야 혁명적 노동계급의 당인 공산당이 있을 수 있고 공산당의 영도가 있고서야 혁명적 노동계급이 있을 수 있고 노동계급의 영도가 있고서야 혁명적 인민대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수령이야말로 공산당과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존재의 근거이며 그들을 대표하는 절대적인 독재자라는 것이다.
김정일은 소련 식 사회주의 붕괴의 기본원인을 민주주의를 무시한 수령독재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수령의 개인독재를 약화시킨 데서 찾았다. 그러므로 그는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수령에 대한 개인우상화와 수령의 개인독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는 수령의 유일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고 수령의 유일 적 명령지시에 따라 전국이 한사람과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 열쇠로 간주하였다. 수령절대주의 독재란 곡 수령의 유일 사상과 유일 적 영도를 철저히 구현하는 수령개인의 독재라는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
① 수령절대주의 독재는 북한 인민들로부터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수령개인의 독재이다.
북한에서 수령은 국가와 법의 위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이며 당과 군대, 국가와 인민은 다 수령의 소유물과 같은 예속된 존재로 되고 있다.
수령절대주의는 수령이 인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가장 이상적으로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은 수령에게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 각자가 자기의 운명과 자기 개인의 이익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육체적 생명은 부모가 낳아주지만 사회, 정치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생명은 수령이 주기 때문에 수령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어버이인 만큼 인민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사람들이 수령의 유일 사상으로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당의 유일 사상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사상으로 숨쉬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사상밖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며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명령과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생명까지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령절대주의는 수령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을 인간의 삶의 목적으로, 최고의 도덕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그 어떤 불만이나 비판이란 있을 수 없고 수령에 의한 인권유린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수령이 남의 유부녀를 빼앗아가도 죄로 되지 않으며 여성들이 수령에게 몸을 바치는 것은 응당할 뿐 아니라 커다란 영광으로 간주된다.
수령이 있고서야 인민이 있다는 논리에 따라 수령을 인민이 선출한다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선거의 방법으로 수령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추대하는 형식으로 수령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의 운명과 행복에 대해서는 수령이 다 책임지고 돌보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기 운명과 행복에 대하여 스스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수령의 명령지시를 충성으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들의 가장 큰 임무는 수령을 최상의 수준에서 극진히 모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 인민들은 죽도록 일하여 번 것을 수령을 잘 모시고 수령을 더 우상화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낭비하고 있다.
김일성은 간부들을 모여놓고 『국가의 돈을 여러 사람이 주인이 되어 쓰게 되면 공평하게 쓸 수 없다. 국가의 돈은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 쓰도록 하여야 한다. 내가 혼자서 먹으면 얼마나 먹겠는가. 그러니 안심하고 국가의 돈을 쓰는 것을 나에게 맡겨두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 수령을 위하여 쓰는 돈은 적은 것이 아니며 인민들에게 주는 부담은 매우 크다.
우선 직접 수령과 그의 가족을 경호하고 살림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호위총국은 인민무력성과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수령에게 직속되어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신장비로 무장한 군대만 15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총국산하에는 수령과 그 가족들을 위한 특수제품(1호 제품이라고 함)을 생산하기 위한 식료품공장과 목장, 과수원, 양어장 등과 각종 편의 봉사시설들이 있다. 또 전국도처에 조금이라도 경치 좋은 곳에는 김일성, 김정일이 전용하는 특별별장이 건설되어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남북간의 전쟁이 꼭 한번은 더 있게 된다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시에 수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건설공사를 특수공병부대를 동원하여 다년간 추진시켜왔다. 평양의 지하철도도 전쟁을 예견하고 지하 80m∼100m깊이로 주로 암반 층을 뚫고 건설하였지만 김일성, 김정일을 위한 지하도로는 지하철도보다도 훨씬 더 깊이 파고 건설하였다.
이러한 지하도로가 수도와 부근의 주요 별장들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평양시로부터 약 40㎞ 떨어진 순천군 자모산(약 600m고지) 별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자모산 별장은 별장이라기보다 전시 하에 쓸 수 있는 수령의 별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자모산 별장으로부터 약 50㎞ 떨어진 북부산악지대에 자리잡고 있는 영원별장(이것도 전시별궁이라고 볼 수 있음)까지 가는 지하도로가 1996년 말경 완공되었다고 한다. 김정일의 말에 의하면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간부들과 연일 협의회를 하다가 사망한 묘향산 별장의 의료시설이 평양에 있는 중앙정부병원 시설보다 못하지 않다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김일성, 김정일을 위한 별장들의 수준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대하여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는 수령의 동상과 사적비, 사적관과 박물관, 혁명역사연구실 등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기 위한 건설물들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각도 소재지에는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주변은 인민들이 모여 주요행사를 하는 신성한 지역으로 정중하게 잘 꾸려져 있으며 전시에 폭격으로부터 동상을 대피시키기 위한 견고한 지하시설까지 잘 건설되어 있다. 심지어 김일성, 김정일이 외국손님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진열보관하고 있는 전람관을 묘향산에 건설하여 놓았는데 지상건물이 웅장할 뿐 아니라 지하 궁전이 규모도 더 크고 화려하여 볼만하다.
수령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려는 시도는 소련의 창건자인 레닌묘 건설로부터 시작되어 모택동, 호지명 등의 시신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묘가 건설되었다. 이 묘들은 다 크지 않은 건설물이며 그것을 건설하는 것이 국가와 인민의 부담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김일성의 경우에는 생전에 국가주석궁전으로 쓰고 있던 거대한 건물 전체를 그의 시신 보관궁전으로 전환시켰으며 북한 인민들이 무더기로 굶어죽고 있는 상황에서 주석궁을 시신궁전으로 개건 확장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과 자재를 투하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것이다. 이때 김일성의 시신궁전을 꾸리는데 쓴 자금으로 양곡을 사다가 인민들에게 배급하였더라면 식량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에 대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국가와 인민은 오직 수령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수령우상화건설에 국가재산을 물쓰듯해 온 김정일로서는 응당한 일일뿐 아니라 긍지 높은 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수령절대주의 독재는 북한 인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
북한 인민들에게는 개인을 위한 생활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고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생활만이 인정되고 있다. 북한 인민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다 일정한 조직에 망라되어 있으며 조직의 사상적 및 조직적 통제 밑에서만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모든 조직이란 결국 수령의 유일 사상과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는 정치조직이다.
북한 주민들은 매주 한번씩 조직별로 모여 1주일간 어떻게 수령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했는가를 조직 앞에 고백하고 참석한 조직성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이것이 생활총화 회의이다.
북한에서는 수령의 유일 사상만을 신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원이건 비당원이건 관계없이 다 수령의 사상을 학습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수령의 사상과 배치되는 다른 사상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 대외선전용이다. 헌법자체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며 그보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수령의 명령지시이다.
북한에서는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으며 양심을 속이고 수령과 그 측근자들에게 아부아첨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수령우상화를 위하여 만들어낸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활동역사라는 것이 아무리 역사적 사실을 터무니없이 과장하고 허위 날조한 것이라 하여도 북한 인민들은 무조건 그것이 진실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학습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이 소련의 하바롭스크에서 출생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백두산 밀영에서 낳았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며 김일성은 물론 그의 동료들도 붉은 군대가 북조선에 진주할 때에는 한 명도 참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북조선을 김일성이 해방하였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북한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지만 『북한은 지상낙원이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로서 사람 못살 땅』이라고 하면 그대로 믿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은 1992년에 김정일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자기 아들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시(詩)라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김정일을 칭송하는 환호성이 천지를 진동한다』고 썼다. 우리는 그 『시』를 생각할 때마다 김일성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민망스러웠고 특히 외국손님들 앞에서 그 시를 소개할 때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북한 통치자들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치원 어린이들로부터 중앙당 비서들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다 암송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니고 자기의 희망을 꽃피워나가야 사람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운명은 수령에게 맡기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살고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데서만 삶의 보람을 찾을 것을 강요당하고 있으니 그 인간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이러한 북한 인민들로부터 경제건설에서 창조적 적극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사실상 협동농장의 농민들은 농사를 잘 지어 양곡을 많이 생산할수록 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없고 노고만이 늘어난다고 노골적으로 불평을 한다.
농사를 해 놓으면 농민들에게 식량만 빳빳하게 남겨 놓고 나머지는 국가가, 어떤 때는 군대가 직접 다 빼앗아간다. 그러니 양곡을 많이 생산하면 그것을 담을 가마니를 짜야 하며 그것을 수매소까지 운반해갈 일감이 늘어날 뿐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② 북한 통치자들은 수령의 개인독재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 소유를 수령의 개인소유제로 개변시켰다.
1974년에 김정일은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때부터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의 공동정권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정권을 장악한 김정일은 우선 자기를 『당중앙』 또는 『당』으로 내세우면서 국가경제로부터 당 경제의 명목으로 떼 내어 자기 개인의 경제를 만들었다. 당 경제에는 없는 것이 없지만 특히 외화벌이에 필요한 기업소들이 집중되어 있다. 당 경제는 생산설비가 좋을 뿐 아니라 생산조건도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예컨대 평양근교인 상원에 있는 시멘트공장은 서구라파에서 수입한 공장인데 전국의 모든 시멘트공장들이 전력부족과 생산조건이 보장되지 않아 조업을 중단하여도 이 공장만은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국가(정부)는 당 경제가 제기하는 요구를 해결해줄 의무만을 지닐 뿐 그 관리에 간섭하거나 통제할 권한은 전혀 가지지 못한다.
김정일은 또한 군대경제를 국가경제로부터 분리시켜 수령직속경제로 만들었다. 1960년대 중반기부터 북한 통치자들은 소련과 중국이 다 좌우경적 과오를 범하여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남한을 군사적으로 해방할 데 대한 전략을 세우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노선을 채택하였다. 이때부터 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김정일은 군대경제도 당 경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일체 간섭하지 못하고 군대경제의 요구를 보장해 줄 의무만 지게 하였다. 당과 군대가 수령개인의 것인 만큼 당 경제와 군대경제가 수령개인의 경제로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 경제와 군대경제가 국가경제와 완전히 독립하여 자체의 힘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며 당 경제와 군대경제에서 걸린 문제가 있으면 국가경제는 전력을 다하여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경제규모의 비중은 당 경제와 군대경제, 국가경제가 20% : 50% : 30%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경제사정이 악화될수록 원자재의 공급과 생산조건을 당 경제와 군대경제에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다보니 상대적으로 국가경제에 돌아가는 몫은 더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민생활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설사 당과 군대에서 자금과 자재를 많이 쓴다 하더라도 명목상 내각 총리 산하의 경제를 총리나 국가계획위원장과 같은 경제전문가들이 자기 결심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면 북한 경제를 완전한 파탄상태에 까지는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일은 국가경제는 내각총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하지만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비준을 받아 처리하는 엄격한 제도를 세우고 있다. 예컨대 평양시에 새로 주택을 몇 동 건설하였다고 하면 그것을 정부에서 각 기관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들이 저마다 김정일에게 자기 기관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것을 탄원하는 제의서를 올려 비준 받게 된다. 이리하여 김정일은 내각총리에게 실정에 맞지 않는 명령과 지시를 내려 먹여 경제관리에서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 경제나 군대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소유권은 완전히 수령개인에게 장악되어 있는 것이다.
예컨대 1996년에 전력사정이 매우 어렵게 되자 특수권력기관들에서는 총리와 협의도 하지 않고 저마다 직접 김정일에게 자기기관에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줄데 대한 제의서를 올려 비준을 받았다. 김정일의 비준문건은 곧 법이기 때문에 특수권력기관들에서는 이 비준문건을 가지고 내각의 전력공업성을 찾아가 전력을 내라고 강요하였다. 전력공업성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김정일의 비준문건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김정일에게 상소하였다. 원래 수령의 비준문건은 무조건 집행해야 하지만 김정일도 이번만은 상소가 일리 있다고 판단하고 전력공업성의 상소문건을 중앙당 비서들이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지시를 주었다. 우리가 조사해보았더니 특수권력기관들이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도록 김정일의 비준을 받은 문건은 190개나 되었다.
바로 사태가 이러하다보니 일부 경제일군들은 차라리 지주가 소작인에게 타작비률을 정해주는 것처럼 당(김정일)에서 내각에 당 경제, 군대경제에 바치는 물자비률을 미리 정해주고 내각총리 산하에 있는 경제는 총리와 경제전문가들이 창발성을 발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뒷소리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수령제도보다는 입헌군주제가 훨씬 우월하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었다.
③ 수령독재체제는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체제이다.
수령절대주의 독재하에서는 일하는 사람은 죽도록 일만하고 일이 잘못되면 책임은 혼자 진다. 독재자는 명령과 지시만 내릴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수령의 개인독재는 당 조직을 통하여 실현된다.
북한에서는 모든 단위에서 국가의 행정책임자가 최고책임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 위원회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된다.
당 위원회는 전임 당 일군들과 행정경제 일군들, 독재기관 일군들(경찰, 비밀정보일군, 검찰소, 재판소 일군들), 각종 사회단체 책임자들로 구성된 집체적 지도기관이다. 명목상은 집체적 지도기관이지만 사실상은 당 책임자의 독재기관이다. 당 책임자는 행정경제일군들을 지도통제할 권한을 가지며 행정경제일군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 독재기관 일군들과 사회단체 일군들은 당 책임자와만 관계를 가지며 행정경제 책임일군들과는 아무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원래 공식적으로는 해당 단위에서 당 책임자와 행정책임자는 동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 책임자에게 행정책임자가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다. 말단 행정단위인 어느 리(里)에서 당비서가 행정책임자인 관리위원장을 네 번이나 갈아치우며 전횡을 부리기 때문에 관리위원장이 상급당인 군당위원회에 상소를 하였다. 상소를 받은 군당책임비서는 해당 리당비서와 관리위원장을 불러다 놓고 관리위원장은 리당비서의 머슴이나 같기 때문에 리당비서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결론 한 바 있다. 리당비서의 관료주의적 작풍을 비판하지 않고 관리위원장에게 절대 복종할 것만 강조하였다는 비난은 받았지만 이것은 행정경제 일군들에 대한 당 일군들의 세도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
내각총리는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적으로도 정치국 위원이라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당 조직의 지도통제 밑에서만 사업한다.
전국의 모든 당 조직은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유일적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중앙당 조직부만은 특별히 『조직지도부』라는 명칭을 쓴다. 중앙당의 다른 부서들은 『지도』라는 이름을 쓰지 못한다. 당 일군들에 대한 인사사업은 당 조직부에서만 할 수 있다. 내각총리는 자기 산하에 있는 공장지배인이나 기사장에 대하여 지시할 권한이 있지만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인 공장당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실제적인 공장의 주인은 공장 당비서이지 공장지배인이 아니다. 지배인은 공장 당비서의 신임을 잃으면 지배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지만 내각총리가 신임하지 않는다고 하여 철직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공장지배인은 총리의 지시보다도 공장 당비서의 지시를 더 중요시한다. 만일 내각총리가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공장지배인과 지배인을 옹호하는 공장 당비서에 대하여 문제를 세우려면 중앙당 조직부에 제기하여 중앙당 조직부가 해당 공장 당 위원회의 사업정형을 알아보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내각총리가 경제관리의 총책임자라고 하지만 사실상 산하 공장사업을 자기 결심대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공장에서 생산계획을 미달하거나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공장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공장 당비서는 책임지지 않고 공장 당비서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공장 지배인이나 기사장이 책임진다. 해당 단위에서 당 일군들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책임추궁을 하게 되면 수령의 유일 적 영도를 충실히 받들어 나가는 당 일군들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되며 이것은 결국 수령의 권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 일군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오직 한 급 더 높은 당 위원회만이 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수령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행정경제일군들은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당 조직의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만 일하게 되며 창발성을 발휘하여 일할 권리는 가지지 못하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억울하게 책임만 진다. 이와는 달리 당 일군들은 일이 잘되면 그것을 수령의 영도의 현명성과 수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간 당 일군들의 공적으로 내세우며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수령의 영도는 옳았지만 그것을 집행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며 책임을 행정경제일군들에게 뒤집어 씌운다. 결국 수령과 그의 수족들인 당 일군들은 실정도 모르며 일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경제일군들 까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제를 망친 근본책임은 행정경제 일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경제 일군들이 해야 할 사업을 가로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며 실정에 맞지 않는 지시와 명령만 내림으로써 행정경제일군들이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만든 수령과 그의 대리인들인 당 일군들에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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