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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4주기 기자회견
- 북민위
- 2023-11-09 1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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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이 8일 국회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4주기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시사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허광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탈북민을 대표해 낭독한 회견문에서 “우리는 2021년 7월 8일과 2022년 6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탈북어부 강제북송을 주도한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서욱 전 국방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법적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 3만 4000여 탈북민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은 사법당국이 이들의 반인도범죄를 입증해 판결문에 이를 명확히 적시해 엄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만약 사법부가 이 사건을 무죄로 확정지을 경우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설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도 “탈북민의 모든 소관은 국정원의 전결사항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두 명의 탈북민을 안대를 씌어서 판문점으로 북한군에게 넘겨줄 때 전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반헌법적이며 불법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범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곤, 김정근, 김미경)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탈북어민은 송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귀순의사가 명백했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권리가 보호돼야 했는데 모두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반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월선한 이들을 우리 해군이 제압해 나포한 것”이라며 무죄임을 강조했다.
반면에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요청했던 20대 초반의 탈북어민 두 명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없이 흉악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씌어 강제북송한 것”이라며 “이는 강제송환을 금지한 유엔난민협약을 위반한 반인도 범죄”라고 규탄했다.
한편, 탈북어민 두 명의 생존 여부 관련 검찰에 따르면 살아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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