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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13일 제3회 학술세미나
- 관리자
- 2011-06-14 0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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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 강당에서 북한인권법의 당위성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인권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 할 최대의 가치이며 권리이지만 현재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독재정권 하에서 인간의 가장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천 4백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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