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가 정의와 애국으로 둔갑할순 없다!!!
  • 허광일
  • 2012-09-14 09: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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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두고 불거진 인혁당사건은 1964년의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반란을 획책하려던 대규모 지하조직을 적발한 것이 1차사건이였고 “인혁당재건위원회”사건으로 불리워진 2차 인혁당사건은 그로부터 10년후인 1974년에 적발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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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2차 인혁당사건은 유신체제 반대운동이 줄기차게 일어나고 있던 1974년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배후조종을 받고있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다가 그 배후를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하고 이를 북한이 지령에 따라 유신정권을 뒤집어 엎으려던 반역사건으로 규정한 것 말한다.

 


물론 필자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가 어느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모른다,

따라서 이 사건에 연루되어 희생되었거나 형을 살고난 사람들중엔 억울한 누명을 쓴사람들,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의해 무고협의로 고소된 사람도 적지 않을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북한에서 살다온 필자가 말씀 드릴수 있는것은 1-2차 인혁당사건이 적발될 당시 북한은 한국을 가리켜 "지금 조선의 혁명역량은 조국통일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모든 준비가 성숙돼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며 노골적인 적화통일실현에 광분하였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1966년 12월 중순에 열린 당대표자회의에서 경제와 국방건설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자!”라는 연설을 통해 적화통일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만약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지 않았더라면 그때에 6.25와 같은 전면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이와같은 정세를 이용해 당시 북한의 대남총책이였던 민족보위성 총정치국장이였던 허봉학의 지휘아래 1960년에 중엽부터 이미 남파된 중앙당대남연락소 간첩들과 남한으로 새로 침투한 민족보위성 산하 정찰부대와 각 집단군 정찰부대들까지 남파하여 삼척, 양양, 울진을 비롯한 남한전역에서 후방교란을 위한 "무장유격대" 활동을 악날하게 감행했다.

 


때를 맞줘 북괴의 체계적인 지령에 따라 북한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받으며 “통일혁명당”이라는 적색당을 만들어 활동해온 통일혁명당 총책-서울시당책임비서 김종태, 임자도와 전라도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온 최영도를 비롯한 당시“남조선혁명가”들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편승하여 전국민적 봉기를 준비해 왔다.

그들은 통일혁명당 기관지 “청맥”이라는 신문과 “구국의 목소리”라디오 방송을 통해 주민들을 선동하다가 결국 보안당국에 의해 일망 타진됐다.

 


김종태, 최영도, 이문규, 김질락 등 통일혁명당 수괴들이 사형당하자 당시 북한은“애석하게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충직한 혁명전사였던 김종태, 최영도, 이문규, 김질락동지들을 잃었다”며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김일성지시에 따라 김종태에겐 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평양전기기관차공장을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해주사범대학을 김종태사범대학으로 명명하었다.

 


인혁당사건도 이와 때를 같이한 사건으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국가적 모의에 적극가담해 유신독재반대투쟁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인혁당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편승하여 유신독재반대투쟁을 뛰어넘어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 했다는데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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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강압적인 진술을 강요당하였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고문문제도 불거져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인혁당사건은 반국가역적모의의 실체가 분명했던 반정부활동였으며 따라서 당시로선 국가반역죄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아도 역모는 3대를 멸족시킨 중범죄중 중범죄이다.

 


그러나 당시 피의자들이 이사건의 그토록 정당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정당한 사건으로 간주했다면 박정희정권이 바뀐다음 곧바로 항소하여 이문제를 해결했거나 그 뒤 전두환군사정권을 제외한 다른 정권에서 얼마든지 재심을 청구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입증할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혁당사건이 재조명받고 무죄로 확정되기까지는 전두환, 노태우정부도 아니고 김영삼 정부도 아닌 김대중, 노무현 종북정권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골관이 모두가 종북으로 바뀐상황에서 무죄판결이 내렸졌기 때문에 객관적 정당성이 심히 결여된다고 볼수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여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걸쳐 물증과 심증에 근거한 조사자료가 엄연히 상존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혁당사건을 무죄로 확정한것은 이미 김대중정권에서 이를 뒤집기 위한 면밀한 사전준비, 다시말하면 사법기관의 수장들을 두종북정권의 심복들로 교체한다음 김대중정권에서 공론화시켜 노무현반역정권에서 실존한 반국가적 범죄를 무죄로 확정한 것이라고 단정지을수 있다.

 


이는 본질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반국가적 활동을 합법화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된 반사법적 판단이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범죄행위이다,

분명한 것은 인혁당의 유신독재를 반대해 투쟁한 용기는 박수를 받아야하지만 북한의 지령에 따라 역모를 획책했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루자들은 북한배후조종에 의한 반국가적 역모라는 엄청난 반역행위는 다 빼버리고 유신독재 반대투쟁 하나만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투쟁을 애국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지난 두종북정권의 집권과 북한의 반세기가 넘는 끈질긴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 청와대와 정부행정기관 학계, 종교계, 문화계를 비롯한 우리사회곳곳을 종북매국세력이 잠식하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때마다 국론을 분열시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가고 있다.

 


분명한것은 북한과 결탁하여 반국가적 역모를 꾀하려는 역적들은 북한 살인정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적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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