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탈북 브러커 벌금형
- 성애
- 2012-01-05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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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황승태 판사는 북한에 있는 가족 (언니)를 탈출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약속한 일에 착수했다거나 피해자 언니의 탈북을 위해 어딘가에 비용을 지급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성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고 위험한 일을 달성 가능한 것처럼 꾸민 뒤 돈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10월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모 아파트에서 탈북자 A씨에게 "북한에 살고 있는 언니를 한국으로 입국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해 요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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