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 어이
  • 2010-11-09 15:45:27
  • 조회수 : 2,571
이래도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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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사는 없지만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을 단 연주곡에 최종적으로 ‘이적표현물’이라 결론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국보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했다고 하지만 난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적표현물’이라 결론이 난 연주곡 제목이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라고 써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니 가지고 다녔다는 사람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그럼 ‘자신’을 뜻하는 주어가 없다고 자신한테 욕하는게 아닌란 말인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뭘로 보는 건지... 참 한심하다.
 
곡의 가사가 어떻게 쓰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가사에 쓰이는 단어나 낱말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노래를 통해 이적행위를 시도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사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도 그것이 역설적 풍자라면 문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단 한마디의 가사가 없는 연주곡이라도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 소속이 실천연대의 선전위원장이라는데 이러고도 그것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면 너무 웃기지 않은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미 이적단체라고 대법원에서 규정한 바 있다. 이 단체는 통일운동단체의 허울을 쓰고 대한민국 전복활동을 계속해 오다 지난 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이미 판결이 난 상태이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북한을 찬양하고 지지하는가 하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늘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 민주주의 잣대를 들이대며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이적행위를 하는 자유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적행위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다서야 한다. 이런 북한의 하수인인 친북 인사들을 우리 속에서 반드시 솎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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