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휴대전화 신청서에 '비밀유출'금지 항목
  • 지일
  • 2012-02-09 0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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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단말기로 1억달러 이상 수익 챙겨"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국가비밀에 관한 통화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했다.

RFA는 일본 언론 ‘아시아프레스’로부터 제공받은 북한의 ‘이동통신 등록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가입자의 준수사항 10가지 가운데 ‘국가비밀에 속하는 내용의 전화를 할 수 없으며 불순한 용도에 이용할 수 없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또 ‘가입은 본인 이름으로 한번만 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2개 이상의 번호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RFA는 “북한 당국이 주민에게 휴대전화를 보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와 정보 유출을 많이 경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분석했다. 신청서는 또 북한 주민의 이름과 성별, 출생일, 직장지위, 신분증 번호, 집주소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명기토록 했다.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 대표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집트의) 오라스콤 회사는 통신 수익만 챙기고 기계 값은 북한이 거둬간다”며 “북한 당국은 이동통신 사업이 상당한 수익이 되니까 그만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RFA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북한 주민에게 대당 200∼300 달러에 팔린다며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긴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이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RFA는 북한의 휴대전화 가운데 손으로 화면을 움직이는 ‘터치형’이 가장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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