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도 가재는 게편이란다.
  • 허광일
  • 2012-01-27 1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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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곽교육감에 대해 구속정지 결정을 내린 판사집앞에서 곽교육감 구속정지와 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해 전국학부모연합회를 비롯한 애국시민들이 시위를 벌리자 이를 놓고 헌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100여명이 판사가 연명으로 성명을 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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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눈감고 야웅하는식의 변명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을 우롱하면서 법과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이나라 법관들이 과연 이러한 말을 쉽게 내뱉을 자격이 있는가?


 

법관이라고 해서 법위에 있을순 없다. 법관도 국민의 한사람이며 사회구성원일 뿐이다. 법관이 일반 국민과 다르다면 모든국민이 법과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심판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이들 어깨에 지워져 있다는것 뿐이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은 공정하고도 강력한 법집행에 있다.

공정하고도 강력한 법집행은 개인의 삶을 위한 헌법재판관의 독자적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안위, 자유민주주의 고귀한 이념에 따른 헌법정신에 충실할 때가장 합당한 결정을 내릴수 있다. 

 

잘은 모르지만 세계의 무역산업과 상업 중심지였던 싱가포르는 과거 각종범죄로 골치를 앓던 나라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콴유가 집권하면서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싱가포르를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숨쉬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법치주의 국가로, 오늘과 같이 선진국반열위에 올라설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학생들끼리 폭력이 난무하고 있지않는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조차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성폭력과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피의자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 학생들앞에서 선생님을 폭행해도 곽노현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으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아니, 막을수 없다기 보다 막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곽교육감이 상대방 후보를 돈으로 매수해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머스까이란 판사는 구속정지 명령과 함께 벌금형을 부과하고 이같은 중범죄자를 보란 듯이 석방시켰다.

그러니까 분노한 국민들이 법관의 집을 찾아 그를 성토할 수밖에 없지않는가?

 


그런데 가관인 것은 가재는 게편이라고 같은 법복을 입었다고해서 원칙도 없이 동료판사들이 국가기강을 문란시킨 김판사의 판결을 싸고돌며 자신들, 법관에 한해서만 헌법정신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는 이같은 결정과 그를 비호하는 법관무리들이 과연 국민을 뭐로 보고 이같이 농락할수 있단 말인가?

애국 국민은 절대로 이같은 반역의 법관무리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문득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대남공작부문 일군들앞에서 한 말이 있어 한구절 적어본다.

 


“...남조선(한국)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지금부터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1973년 4월, 대남공작부 담당일군들과의 담화)

 


필자는 이번에 곽교육감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에 무법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관들이 북한의 이와같은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따라 인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잠입한 법관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허 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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