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뒤틀린 관계
- 자각
- 2012-03-04 03:47:44
- 조회수 : 1,341
오늘날 한중간 탈북자, 영토갈등 문제를 보면 처음부터 근시안적인 사고로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대한민국정부이다.
특히 공동성명 3번째 항은 아주 비합리적인 조항이다.
한국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하였다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대등한 내용이 삽입되어야 했다. 그것이 불가능했다면 최소한 한중 수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영토갈등, 북한이주민) 대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대국의 입장을 존중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해결한다는 문구 정도는 넣었어야 했다.
다음은 한중수교 당시 공동성명 전문.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
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하여 1992년 8월 24일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등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간의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각자의 수도에 상대방의 대사관 개설과 공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사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1992년 8월 24일 북경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상 옥 錢 基 琛
특히 공동성명 3번째 항은 아주 비합리적인 조항이다.
한국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하였다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대등한 내용이 삽입되어야 했다. 그것이 불가능했다면 최소한 한중 수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영토갈등, 북한이주민) 대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대국의 입장을 존중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해결한다는 문구 정도는 넣었어야 했다.
다음은 한중수교 당시 공동성명 전문.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
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하여 1992년 8월 24일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등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간의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각자의 수도에 상대방의 대사관 개설과 공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사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1992년 8월 24일 북경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상 옥 錢 基 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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