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선
- 2012-04-09 21:00:29
- 조회수 : 1,641
<북한이탈주민보호법>, <탈북자 법>, <새터민 법>
남한으로 이주해와 법학을 공부 하신 이북9도민(탈북자)분들에게 문의 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북9도민(탈북자, 이탈주민, 새터민)에 관한 관련 법령을 뽑아보시고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 1953년 7월 이후부터 2012년까지 북한지역에서 남한지역으로 온 사람들 (남파간첩, 무장공비 포함)에 대한 용어를 법적으로 어떻게 명시했는지?
둘째 : 법령이나 대통령 영으로 지적된 용어(귀순용사, 귀순자)외 다른 용어는 없었는지
셋째 : 1993년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시행 되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법’과 같은 몇가지 법령이 있는데 또 다른 법령은 없는지?
넷째 : ‘탈북자 법’, ‘새터민 법’과 같은 용어로 명시한 법령도 있는지?
다섯째 : 남한 국민들이 일상적인 사용하는 <탈북자, 이탈주민, 새터민, 귀순자, 귀순용사>용어 외에 별도의 용어가 또 있는지?
여섯째 : 이북9도민(탈북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애용하는 용어들은 어떤 것들인지? (자유이주민, 자유북한인 등...)
일곱째 : 법학 전공하신 이북9도민(탈북자)인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용어가 합당 한 것인지?
[참조]
북한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칭을 바로 잡고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현재 북한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 대한 법령 용어와 사회적 용어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신 이북9도민(탈북자)분들께서는 번거롭더라도 해당 법령을 찾아보시고 연락바랍니다. 참고로 법무부에 통일법률과가 있습니다. 주변의 법학도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위원장 임영선
전화 : 016-203-3449
이메일 : imyoung-sun@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