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선
- 2012-03-27 1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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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는 핵 안보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한다.
2012년 3월26일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워 주석이 진행한 한-중간 정상회담에서 이북9도민(탈북자)문제가 정식 의제로 떠오르고 중국 정부의 건설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다.
이번 한-중 정상 회담은 북한의 2천3백만 인민들과 남한의 2만5천 이북9도민들에게 위대한 선물이다.
또한 불의와는 한치의 타협도 없고 정의와 인권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르려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굳은 의지의 산물이며 한국정부와 국민들과의 화친을 강화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이룩하려는 후진타워 주석과 중국 정부의 합리적이고 거국적인 정책이다.
이북9도민(탈북자)문제는 우리민족의 수치와 수난의 역사이다. 15~10년 전에 한-중 정상 간에 어제와 같은 의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워주석,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 정부, 대한민국 국회와 중국공산당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 대한민국 정부는 이북9도민(탈북자)들의 고비용 저효율 남한정착 보호프로그램을 저비용 고효율, 산업인력으로 흡수하는 자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체류 이북9도민(탈북자)이 남한 이주를 요구할 시 즉시 중국 정부에 이북9도민(탈북자)는 우리 국민임을 통보하며 보호해야 한다. 본인이 남한 이주를 희망 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국시켜야 한다.
셋째 : 중국정부는 어떤 이유에서건 중국 영토에 입국한 이북9도민(탈북자)들이 공안기관에 단속되었을 경우 북한 영사부와 한국 영사부에 동시에 통보하며 두 대표단이 참관하는 상황에서 심문해야 한다.
넷째 : 중국정부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북9도민(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부당한 처벌을 근절하기 위해 정확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 중국정부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에 거주하려는 이북9도민(탈북자)들은 조선족 자치주에 임시 거주권을 주고 보호하며 한국정부는 그들의 정착 필수품을 공급해야 한다. 남한이나 제3국으로 이주하려는 이북9도민(탈북자)은 유엔의 통제아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여섯째 : 중국정부는 중국인 남성과 동거하며 무국적자로 생활하는 이북9도민(탈북자) 여성들을 빠짐없이 찾아내며 본인이 요구 할 경우 중국 호적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한 두 정부에 통보하여 합당한 국적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정부는 한국과 중국에 체류하는 이북9도민(탈북자)들의 신원을 북한 정부에 통보해 가족들의 생사여부를 알고 상호 공개적인 우편과 물질적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며 그로 인한 북한정부의 처벌이 가해 질 경우 두 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여덟째 : 중국정부는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북-중 인민들의 출입과 상거래를 1994년 이전 수준으로 개방해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이북9도민정착위원회는 위 8가지 조항을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간절히 촉구한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2012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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