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이탈주민>란 신분을 벗어 버리자!
- 임영선
- 2012-03-12 12:52:07
- 조회수 : 1,330
<탈북자>, <이탈주민>란 신분을 벗어 버리자!
북한의 신분제도는 간소하다.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구분되는데 어쨌든 5가지 신분 뿐이다.
노동자, 농민, 사무원, 군인, 학생이 전부 이다. 신분이란 사람들을 직업군으로 구별한 것이다.
출신성분이란 내가 태어 날때에 아버지의 신분이다. 즉 당시 아버지가 노동자 신분이었다면 나는 영원히 출신성분은 노동자이다. 성장하면서 군인이 되었다면 사회성분은 군인이다.
북한에서는 누구든 신분제도을 벗어날수 없으며 다른 신분은 만들어 질수도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신분제도를 내부적으로 구분하는 가족성분이 있다.
가족 중에 어떤 사회적 활동을 했는가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한다. 그것은 자기 가족뿐이 아니라 4촌~6촌까지의 성분을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성분을 규정함에 참고하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출신성분과 가족성분이 좋지 않으면 영원히 노동자, 농민이다. 그것이 좋으면 군인, 사무원과 같은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반면에 자유 민주국가인 남한에서는 그런 신분제도가 없다. 하루 아침에 노동자가 농민이 되기도 하고 사업가, 혹은 사무직이 된다. 모든것은 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요상한 것은 아무렇게나 새로운 사람들의 신분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다문화가정>, <탈북자>, <노숙자>따위 신분들은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사회적 신분이다. 의회가 바로 그런 업무를 감당한다. 어느 한 사람이 그럴듯한 대안을 제시해 위원 몇사람들의 동의만 얻어내면 가능하다.
남한에는 의사, 변호사, 공직자, 사업가와 같은 벗듯한 신분이 줄비한 반면 노숙자, 부랑자, 창녀와 같은 치욕의 신분도 있다.
그러면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신분으로 구별될가?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탈북자>, <이탈주민>이란 신분을 만들어 질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탈북자>, <이탈주민>은 북한사람도, 한국사람도, 중국사람도 아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들은 <다문화 가정>이란 신분으로 구분하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타당한 신분이다. 외국인 출신 가정주부란 의미이다.
지금 같이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이란 신분용어를 계속 사용한다면 그들은 대한민국 어디에든 발을 붙여 놓을수 없다.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직업은 <탈북자>이고 통일교육원장 조명철박사도 1급 공무원이 아니라 직업은 <탈북자>이다. 비웃음과 야유의 대상으로 될뿐이다.
아이들은 학교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서 우리아버지는 <탈북자>라고 해야 하고 그 한심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도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이란 신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가? 누가 우리들의 목에 쒸어진 이 비참한 신분을 볏겨 줄가? 그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우리는 분명 대한민국의 18도중 이북9도에서 살다가 이남 9도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전라도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특이한 방법으로 이주했을뿐이다.
이북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탈북자>, <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비속한 신분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이남 정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모략의 산물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북9도민이란 포괄적인 신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국민임을 의미한다. 장차 이북9도민이란 신분도 페지해야 한다.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이란 신분이 <이북9도민>이란 신분으로 전환 될때만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도 가능해진다.
노동자, 농민, 사무원, 군인, 학생이 전부 이다. 신분이란 사람들을 직업군으로 구별한 것이다.
출신성분이란 내가 태어 날때에 아버지의 신분이다. 즉 당시 아버지가 노동자 신분이었다면 나는 영원히 출신성분은 노동자이다. 성장하면서 군인이 되었다면 사회성분은 군인이다.
북한에서는 누구든 신분제도을 벗어날수 없으며 다른 신분은 만들어 질수도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신분제도를 내부적으로 구분하는 가족성분이 있다.
가족 중에 어떤 사회적 활동을 했는가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한다. 그것은 자기 가족뿐이 아니라 4촌~6촌까지의 성분을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성분을 규정함에 참고하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출신성분과 가족성분이 좋지 않으면 영원히 노동자, 농민이다. 그것이 좋으면 군인, 사무원과 같은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반면에 자유 민주국가인 남한에서는 그런 신분제도가 없다. 하루 아침에 노동자가 농민이 되기도 하고 사업가, 혹은 사무직이 된다. 모든것은 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요상한 것은 아무렇게나 새로운 사람들의 신분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다문화가정>, <탈북자>, <노숙자>따위 신분들은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사회적 신분이다. 의회가 바로 그런 업무를 감당한다. 어느 한 사람이 그럴듯한 대안을 제시해 위원 몇사람들의 동의만 얻어내면 가능하다.
남한에는 의사, 변호사, 공직자, 사업가와 같은 벗듯한 신분이 줄비한 반면 노숙자, 부랑자, 창녀와 같은 치욕의 신분도 있다.
그러면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신분으로 구별될가?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탈북자>, <이탈주민>이란 신분을 만들어 질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탈북자>, <이탈주민>은 북한사람도, 한국사람도, 중국사람도 아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들은 <다문화 가정>이란 신분으로 구분하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타당한 신분이다. 외국인 출신 가정주부란 의미이다.
지금 같이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이란 신분용어를 계속 사용한다면 그들은 대한민국 어디에든 발을 붙여 놓을수 없다.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직업은 <탈북자>이고 통일교육원장 조명철박사도 1급 공무원이 아니라 직업은 <탈북자>이다. 비웃음과 야유의 대상으로 될뿐이다.
아이들은 학교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서 우리아버지는 <탈북자>라고 해야 하고 그 한심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도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이란 신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가? 누가 우리들의 목에 쒸어진 이 비참한 신분을 볏겨 줄가? 그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우리는 분명 대한민국의 18도중 이북9도에서 살다가 이남 9도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전라도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특이한 방법으로 이주했을뿐이다.
이북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탈북자>, <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비속한 신분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이남 정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모략의 산물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북9도민이란 포괄적인 신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국민임을 의미한다. 장차 이북9도민이란 신분도 페지해야 한다.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이란 신분이 <이북9도민>이란 신분으로 전환 될때만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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