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화
- 2012-10-26 1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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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어수선하니 별꼴이 난무한다.
법관들의 언행파문과 관련해 대법원 원장까지 나서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법을 집행하는 법관은 법을 어겨도 되나?
그들이 법관이라고 국민이 그들에게 물을 수 있는 죄는 없단 말인가?
민주주의사회에서 법관들은 법정에서 어떠한 용어를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법조항이 존재하는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만과 부도덕, 몰지각한 독설언행을 일삼는 법관들을 다스리는 조항은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폭력만 폭력이 아니고 언어폭력도 당연한 폭력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키 어려운 오만가지 분노와 사연을 안고 마지막으로 찾은 법정에서 왜 그들이 판사들의 막말까지 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대중 앞에서 대중을 무시하는 언어폭력이 가장 심한 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신의 부모와 같은 사람을 앞에 두고 서슴없이 내뱉는 일부 판사들의 언어폭력은 그들이 판사라는 직업의 오만함과 함께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무지함이 함께 내포되어있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죄에 해당된다.
오직 법관이 되기 위해 골방 속에서 수년간 책만 읽다보니 사회경험이 형편없이 부족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수년간 그들이 무엇을 위해 책을 읽었는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인성교육이 잘 되어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한테는 부모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오직 돈만 보이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법관이 되었는지 묻고 싶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욕설과 비난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입히는 법관들에게서 과연 어떤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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