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12년 기부현황
- 관리자
- 2013-03-28 14:25:10
- 조회수 : 1,490
안녕하십니까.
(사)북한민주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
귀 단체에 후원금 및 기부금을 납부하신 분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 세금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기부 및 후원현황
(사)북한민주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
귀 단체에 후원금 및 기부금을 납부하신 분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 세금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기부 및 후원현황
■ 2012년 기부금 현황
o 2012년 기부 및 후원금 총액 : 54,879,000원
사용현황
o 통일 및 정착교육 : 12,000,000원
o 탈북민 정착지원 및 후원 : 15,000,000원
o 북한인권개선 활동 : 25,000,000원
o 사회복지기관 봉사활동 : 2,879,000원
2012년에 북한민주화위원회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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