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 2013-03-22 06: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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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효한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1000여명의 관련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하니 말입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토록 공정한 판결을 내린조건에서 이번에는 북한의 핵도발과 NLL무력화를 비롯해서 북한살인정권의 끊임없는 군사적도발 전제조건을 마련했던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북한과 체결한 굴욕적인 6.15, 10.4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전원 의견일치의 위헌결정을 함께 내려야 합니다.
이 굴욕적인 두 남북공동선언이 체결된후 김대중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비밀자금을 원없이 북한에 퍼줘 핵무기를 비롯한 동족살육의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게 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 서해상에서 일으킨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대한민국 해군장병들이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다가 목숨을 잃었지만 김대중정권은 그들을 끝까지 외면했고 이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저주러운 반역정권이 보기싫어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에 나가 생활하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김대중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500여명의 특정지역 국정원 전문가들을 한꺼번에 내쫒기는 죽임을 당하였고 대신 또다른 특정지역의 비전문가들을 무작위로 국정원에 들어앉혔던 사실, 그리고 집권 다음해 북한 군부에서 암약했던 100여명의 반체제 군부인사들의 명단을 북한에 넘겨 북한정권이 하루 아침새 그들을 일망타진하게 했던 만고역적죄, 노무현정권에서 자행됐던 NLL포기를 비롯하여 노무현이 자기 입으로 말했듯이 김정일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의 간첩으로 암약했던 그의 여적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전원일치의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애국논객 이필재대표가 적장과 결탁하여 자기조국을 공격한 여적죄의 판결은 사형밖에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적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제재도 없이 죽은 두 반역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은 부관참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반역 정권에서 정치적 박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예를 회복해 주고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도록 확실한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판결을 외면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내린 이번 결정은 그 목적에 음흉한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으며 모름지기 대한민국의 반역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을 철저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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