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화
- 2013-11-17 1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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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제74회 순국선열 기념일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되는 현역국회의원의 내란음모관련 공판이 진행되고 전직 대통령의 NLL포가발언을 둘러싸고 애국세력과 종북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맞는 순국선열 기념일이라 평소와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유난히 왜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나라 역사의 갈피갈피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기록되어있다.
하다면 애국가를 부정하고 자유만주주의를 주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거역하는 종북무리들이 과연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이 어려 있는 이 땅에서 감히 국민의 세금으로 배를 불리며 숨을 쉬고 편안히 살아가게 보고만 있어야 하고 둬두어야 하는지도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
종북정당, 종북세력이 하지 않는 여섯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주체사상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의 세습을 셋째는 북한의 사회주의를
넷째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다섯째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세계가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북핵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종북세력을 북한 김정은의 철저한 하수인이라 해도 별로 틀린 게 없을 것 같다.
수백만의 아사자를 낳은 주체사상의 허구를 부정하고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3대 세습과 만민평등을 부르짖는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인민의 무덤위에서 저들의 향락을 추구하는 김정은 추종자들을 외면하고 추악한 북한정권유지를 위해 무모한 핵 개발에만 몰두하는 북한을 못 본 체 하는 저 세력들이야말로 국민과 자우민주주의의 지탄을 받아야 할 규탄대상들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감히 내란음모의 주범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까지 몰려가 무죄를 주장하고 경찰과 대치하며 이 나라의 교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운 자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이라는 자들이 이 나라의 법정에서 종북세력을 두둔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니 기가 막히고 놀라울 뿐이다.
얼마 전에는 동성애의 이야기를 그린 단편영화로, 2009년 12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친구사이”가 일반영화로 되었다는 놀라운 결과도 보도되었다.
한마디로 요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판결을 보면 어지간히 간 큰 사람도 깜짝깜짝 놀래 키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
과연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무법천지 나라인지 가늠이 안가는 상황이다.
죄를 범한 자와 죄를 묻는 자 역시 구분이 안 가는 요즘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알맹이가 빠지고 주범이 빠진 법의 결과에 국민이 기대할 것이 과연 무엇일가?
국가와 사회와 사람이 생존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 저러한 모든 기능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의 잣대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기준이 불분명한데 과연 법이 왜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나라를 망치려는 자도 무죄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자도 무죄요. 아직까지는 동성연애에 대한 법적 기준이 합법화되지도 않았는데 청소년에게까지 관람가로 판정이 되었다니 법이 왜 필요하고 그 수많은 법관들은 왜 필요한가.,
없는 것보다 못한 존재의 불필요함. 도적이 도적이야! 를 외치는 이것 역시 문제다.
살아있는 자에게 죄를 묻지 않고 죽은 자에게 넘겨씌우는 기막힌 판결도 국민을 우롱하는 너절한 심판이다.
죄를 물어야 한다. 그것도 반역죄는 마땅히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누구나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의무는 없다.
대한민국이 싫은 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는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태어난 자유는 있어도 살아갈 자유는 국민의 의무로써 규제해야 마땅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운 애국선열들에 부끄럽지 않게 대한민국을 지킬 숭고한 의무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꼭 같이 지워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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