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구
- 2013-11-12 12:57:43
- 조회수 : 2,18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24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3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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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기관 |
직렬 |
직급 |
선발인원 |
비고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 |
식품위생직 |
식품위생서기보(9급) |
1명 |
2. 응시대상 및 요건
채용직급 |
응시대상 |
응시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식품위생서기보 (9급)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귀화자 |
○ 위생사, 영양사, (축산․수산제조․품질경영․포장․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직무분야 민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1) 북한이탈주민 또는 귀화자로서,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상 경과한 사람
2)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3)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3. 11. 27 예정) 기준으로 판단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대면 면접
- (평가요소) 공무원의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의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가. 접수기간 : ‘13. 11. 18(월) ~ ’13. 11. 22(금),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 채용시스템(www.mfds.go.kr/employment)에 접속하여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수수료 : 5,000원 *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스캔 작업 후 첨부(업로드)하여야 함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식약처 우수인재 채용시스템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접수된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는 응시수수료 환불 처리함
라. 서류심사 : 2013. 11. 25(월)
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11. 26(화) 17:00
※ 식약처 홈페이지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바. 면접시험 : 2013. 11. 27(수)
사.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13. 11. 29(금) 17:00
※ 식약처 홈페이지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대학이상 학위(졸업)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재직(경력)증명서(담당업무 명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성 응시자에 한함)
가.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규정에 의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인사팀, ☎ 043-719-1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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