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사업 안내
  • 관리자
  • 2014-02-10 10:51:22
  • 조회수 : 2,070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대상자께서는 2014.2.24일부터 동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누리카드
 
-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 지원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경기관람을 지원하는 사업

 
** 기존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3개 사업이
 
    하나의 '문화누리카드' 사업으로 통합**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인본인부담 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 지원내용
 
- 세대카드 1매(연간 10만원)

 
- 청소년 개인카드 발급(연간 5만원/세대 당 최대 5매 신청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만 6세~19세
 
   (1995년~2008년 출생자)

-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발급(연간 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 2014년 2월 24일부터 각동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선착순 발급

 
 * 홈페이지 발급은 본인인증수단(핸드폰,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 안내

 
-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 및 도서, 음반 구입

 
- 국내여행상품, 관광시설 입장료, 국내항공권, 철도, 여객선, 고속버스 승차권

 
- 국내 스포츠(야구, 농구, 축구 배구) 경기 관람


 
▣ 유의사항

- 기존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발급받으셨던 분들도 신규 발급

 
- 2014년 2월 24일부터 주민센터 선착순 발급, 예산소진 시 발급 불가
 
참고사항 :


탈북자분들가운데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게층, 한부모가족, 조건부 수급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 24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시작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시 발급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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