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日공관 탈북자 10여명 2년째 발 묶여"
- 관리자
- 2010-07-08 10:24:30
- 조회수 : 3,183
日신문" 中, 출국 허가 조건으로 '탈북자 보호 금지' 요청"
주중 일본 대사관 등 중국에 있는 일본 공관에서 보호 중인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의 출국 허가가를 받지 못해 최대 2년째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아사히 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공관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는 10여명 정도로 1959∼1984년 이뤄진 북한의 '재일동포 북송사업' 당시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사람들이다.
신문은 이들이 모두 일본으로의 귀환을 원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출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공관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는 10여명 정도로 1959∼1984년 이뤄진 북한의 '재일동포 북송사업' 당시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사람들이다.
신문은 이들이 모두 일본으로의 귀환을 원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출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들 탈북자를 일본에 보내주는 조건으로 일본 정부에 '앞으로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 측은 "탈북자들의 출국을 계속 인정하게 되면 (탈북자들의 중국)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일본에 협조를 요청했다. 공관 외에서의 보호도 '중국의 국내법에 저촉된다'면서 일본 외교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출입국관리법상 일본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전(前) 재일 한국인이나 북한인, 이들의 3촌이내 가족 탈북자들을 인도적 입장에서 보호해왔다. 공관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탈북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공관 직원이 따로 접촉해 보호해왔다.
특히 200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탈북자의 보호나 지원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 내 탈북자 100여명의 망명을 허용해 일본에 입국시켰다.
그러나 외국 공관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출국을 허용하던 중국 정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태도를 돌변해 출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탈북자 출국은 작년 7월 수술이 필요한 임산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됐을 뿐 그 외의 탈북자는 일본 공관에 발이 묶여 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탈북자 출국은 작년 7월 수술이 필요한 임산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됐을 뿐 그 외의 탈북자는 일본 공관에 발이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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