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김정일 찬양글 방치해 벌금 500만원 (2)
- 킹콩
- 2010-08-10 15:18:51
- 조회수 : 3,075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북한 찬양 문건을 방치한 민주노동당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중앙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9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친북 게시물 95건을 삭제하라는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문성현(58) 민주노동당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 전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의장으로서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기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문 전 대표가 실정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불법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2007년 9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글이 게시되자 삭제 명령을 내렸다. 이 정당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자주 정치의 위대한 화신' '민족의 재보인 선군 정치를 일심전력을 다해 받들자' 등의 글이 게시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이 같은 문건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한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 권한을 당 대표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9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친북 게시물 95건을 삭제하라는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문성현(58) 민주노동당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 전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의장으로서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기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문 전 대표가 실정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불법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2007년 9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글이 게시되자 삭제 명령을 내렸다. 이 정당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자주 정치의 위대한 화신' '민족의 재보인 선군 정치를 일심전력을 다해 받들자' 등의 글이 게시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이 같은 문건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한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 권한을 당 대표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댓글목록
공산군님의 댓글
공산군 작성일북한찬양하는 넘들은 무조건 김정일에게 보내버림이 좋을듯 합니다.가서 김정일이 어떤 놈인지 경험을 해봐야 두번다시 북한찬양하지 못할것 아닙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친넘들이군~
이동주님의 댓글
이동주 작성일네 맞습니다... 전부 죽여버려야 속이 시원할텐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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