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행정명령 위반시 최대 100만弗 벌금"
  • 연합뉴스
  • 2010-09-16 09: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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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type=text/javascript> ad_random = Math.floor(Math.random()*3+1); if (ad_random == 1){ document.getElementById("art_promotion").innerHTML = ""; } else { document.getElementById("art_promotion").innerHTML = ""; } </script> 미국이 시행 중인 대북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형사적으로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15일(현지시간) 공개한 ’대북 제재 개관’이라는 8쪽 분량의 보고서는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형사상으로 매길 수 있는 최대 벌금은 100만달러이며,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민사상으로는 최대 25만달러, 혹은 신용장 거래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매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마다 물릴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만을 특정해 제재의 이유와 범위를 다룬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 2008년 6월 27일 발표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지난 8월 30일을 기해 효력을 발휘한 13551호 등 두 개가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13551호는 북한의 사치품 조달행위, 돈세탁을 비롯한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제재대상에 포함, 북한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을 옥죄는데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조지 W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발효된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WEA)의 적용대상에서 풀어주면서 ’안전장치’ 격으로 북한의 여전한 핵확산 위험과 무기급 화석연료의 존재를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한 재산의 동결상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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