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심판할 독재정권과 지켜줄 독재정권 (2)
  • 북한맨
  • 2011-04-06 08:05:20
  • 조회수 : 1,940

단식칼럼-2

민주당이 심판할 독재정권과 지켜줄 독재정권

지난해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국민과 함께 독재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업적(?)을 쌓은 민주당의 당명에 걸맞는 구호인 셈이다. TV에서 독재정권을 향해 분노하는 손학규 대표의 연설모습을 보면 세상에 그만큼 정의롭고 철저한 투사, 지도자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이 독재정권을 무조건 반대하고 타도하기 위해 투쟁해왔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지지 성원하는 독재정권도 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을 지지성원하는 것은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김정일 독재정권을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지지성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지지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천안함으로 전쟁까지 가는 것은 안된다”며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에 응하고 평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고 한 박지원 대표는 “김정은 후계, 북한에선 그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심판받아야 할 독재정권이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하자는대로 해주면서 지원해주어야 할 상식적인 독재정권인 셈이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노동당의 발언들과 주장들을 들어보면 북한정권이 정확히 독재정권이라고 여기는지도 분명치 않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독재정권 개념은 어떻게 정립되어 있을까. 65년간 3대에 걸쳐 세습을 하는 북한정권은 독재정권이라 보기 어렵고 선거로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정권은 독재정권이 확실한 것일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치를 하는 상대는 심판받을 독재정권이어야 하고 멀리에서 야합하기만 하면 이익을 주는 상대는 괜찮은 ‘상식적인 정권’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보다 더 하다.

그래서일까. 천안함으로 46명의 젊은이가 희생당했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對北강경정책을 써서 이 꼴이 난 것”라고 말한 박지원 원내대표다.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이명박 대통령은 심판해야 할 독재정권이고 물려받은 권력을 가진 김정일은 도와주과 대화해야 할 정권이라고 한다.

손학규 대표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말 김정일 정권이 상식적인 정권이고 민주당이 대화를 해야 한다는 ‘식견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래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는 것일까? 유엔도, 미국도, 일본도 모두 인정하고 법제화한 북한인권법이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은 통과되지 못하는지 대충 알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은 심판받아야 할 독재정권이고 김정일 정권은 대화해야 할 식견과 상식있는 정권이어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모양이다. 북한인권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위기에 처할 정권이 바로 김정일 정권이고 이명박 정권은 그 공을 인정을 받을 것이기에 반대하는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손학규 대표나 박지원 원내대표, 이정희 대표가 귀와 눈이 막히지 않았다면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잘 알 것이다. 지난 199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희생당한 사람은 근 4백여만을 훌쩍 넘을 것이다.

고인이 된 황장엽 전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에서 굶어죽은 사람이 적어도 350만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했다. 1990년대 말 심화조사건으로 수만명이 죽었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집결소, 교화소들에서 죽어간 사람만도 수만명이 넘을 것이다. 또 김정일 정권이 방치하여 질병으로, 사고로 희생된 사람도 수만명이 넘을 것이다.

이 한가지만으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야 할 사유는 명백하건만 그들은 여전히 북한의 현실에는 눈을 꼭 감고 있다. 본격적인 3대 독재정권 세습이 시작된 지금 북한에서는 무자비한 인권탄압이 헤아릴 수 없이 자행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당국이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가족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고 평양에서는 간부들에 대한 숙청의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식량구걸에 나섰지만 정작 북한주민들은 하루 2끼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게 하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윤리를 갖추는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저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당연하게 해야할 인류보편의 양심이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서대문님의 댓글

서대문 작성일

단식중에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런 글은 신문에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허광일님의 댓글

허광일 작성일

고생많습니다. 단식중 좋은글 감영받았습니다.
단식의 결과가 좋은 결실맺길 바라며 건강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