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습지원(만3세~만6세) 시행 공고-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관리자
  • 2011-09-05 15:25:00
  • 조회수 : 1,763

< 아동학습지원(만3세~만6세) 시행 공고 >
 
아동학습지원(만3세~만6세) 시행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o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아동 및 북한이탈주민자녀로 만3세~만6세 미취학 아동
   - 한 가정 당 아동 수 제한 없이 신청가능
   - 기초생활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이탈아동 및 북한이탈주민자녀들은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9월 ~ 12월 10일 (학습지원 12월31일까지실시)
 2) 서비스 가능 지역 : 전국
 3) 서비스 신청자 선정
   o 심사를 통하여 지원실시(심사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유선 연락)
 4) 제출서류 및 신청서 송부
  o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 첨부서류 다운)
   - 서비스 이용 신청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
   - 서비스 이용 서약서 1부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부모-원본)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모든 서류 반환하지 않음.
  o 신청서 송부 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150-869)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54,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특화사업부 이정현
 
3.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이용기간 및 시간
  o 이용기간 : 9월 ~ 12월31일
  o 이용시간 : 아동 학습지원 대상자와 담당 강사 협의 (주1회 가정방문)
  o 서비스 비용 : 모든 비용 재단 부담
 
 2) 지원대상
  o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아동 및 북한이탈주민자녀로 만3세~만6세 미취학 아동
   - 한 가정 당 아동 수 제한 없이 신청가능
   ※ 지원자가 많은 경우 재단 내 심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예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무연고 등)
4. 학습서비스 종류
  o 한글, 국어, 슈퍼 톡톡(영어), 영어, 수학, 놀이수학, 창의독서 중 택1
  ※ 심리검사, 학력진단검사는 선정된 모든 아동에게 제공
5. 아동학습지원 지원 대상자 서비스 제한
   o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청
   o 과다한 서비스 요구
   o 강사에 부당한 언행 및 행위 사용
   o 학습지원 서비스 1개월 내 2회 이상 수업불참
   o 재단이 아동학습지원 서비스 제한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경우

6. 문의사항 : 재단 콜센터 1577-6635, 특화사업부 02-3215-5771 로 연락주세요.
 

<학습지 내용>

학습지 문의사항: 눈높이(대교) 080-222-0909

 
 

제품명

눈높이

놀이 수학

눈높이 수학

눈높이

한글

눈높이 국어

슈퍼톡톡

눈높이 영어

눈높이 창의독서

내용

놀이학습(활동)

통한

수학적 창의력

배양

기초학력(연산력)

완성을 통한

수학의 힘 배양

흥미로운

학습활동으로

쉽고 빠르게

한글 터득

국어과 전 영역에서

고른 신장을 통해

창의적인

국어 사용능력 신장

흥미로운

학습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영어습득

영상교재를 활용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균형 있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

다양한 책과

활동책을통해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향상

대상

연령

3~4

3~고등

3~4

4~6

4~6

5~고등

5~중학

주교재

1권교재

1권교재

1권교재

1권교재

1권교재

1권교재

4권 도서

주요

부교재

수카드,

수학동화등

숫자sheet

한글 그림판 등

글자 sheet, tape

DVD교재 등

CD,

Magic phonics

워크시트, 도서바인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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