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차량이 불법, 벌금에서 벗어나려면-
  • 이민복
  • 2015-04-14 21:39:46
  • 조회수 : 1,779

 

4월22일부터 가스안전 법 새로운 시행령으로 단속이 강화,

통 떼기, 지입차량 등이 탓켓입니다.

통떼기, 지입차량을 보면 그 본질에는 영리성이 있습니다.

차량은 합법기관에 등록하지만 실제로 차주로서 영업.

문제는 가스안전상 위험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가스안전설비가 갖추어진 장소에 주차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주택가나 아무 곳이나 세워두었다가 영업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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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풍선가스차량은 소비형으로 영업용은 아니지만

가스안전다이(가스안전 틀)를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불법, 벌금 당할 소지가 있으며, 그 후과는 가스를 판매한 업체에 더 큰 벌금이 부과.

실제로 저희 경우를 보면 가스를 주는 회사에서 가스안전다이를 하라고 지시,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벌금을 엄청나게 당하기에 사절하겠다고 하여

그들이 가르쳐준 차 카센터에 가서 안전다이를 갖추고 운행하였습니다.

심지어 가스운반자격증까지 요구하여 천안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연수원에 가서

일주일간 공부하고 시험을 쳐 합격, 자격증을 받은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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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북풍선 반대분위기가 현지주민 정도가 아니라

국회에서까지 농후합니다.

꼬투리를 잡지 못해 우는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데

이럴 수록 법과 규정을 방패로 잡혀 먹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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