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5-02-04 07: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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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원래 3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기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3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최초로 우파 시민의 눈치를 본 사례다.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 입장에 서왔다.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어도 후환이 두렵지 않다는 오만이었다. 이런 모습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마은혁 임명을 둘러싼 헌재의 태도는 숱한 논란을 불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도 적법 절차 미비로 각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무시했다. 준비 절차 없이 변론 기일을 열었다가 선고일을 이틀 뒤로 잡은 것도 "졸속 처리이며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들끓었다.
최 권한대행 측이 마은혁에 대해 여야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론 재개 요청도 3시간 만에 기각했다. 선고를 사흘 앞두고 갑자기 최 권한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당일 중 서면 제출하라고 했다. 최 대행 측이 "설 연휴가 겹쳐 당장 내기 어렵다"며 변론 재개를 다시 신청했지만 무시해왔다.
이번 사태로 헌법재판소의 존재 근거를 회의(懷疑)하게 된다. 헌재는 헌정 정체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양원제 국가로 치자면 상원이다. 헌정에 대한 충성과 소신이 가장 확고한 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헌법재판관은 ‘가장 임명해서는 안될 자’부터 임명하는 것 아닌가 싶다. 지하 혁명조직의 핵심 멤버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자가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말이 되나.
앞으로 헌재가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판결을 내려도 최 권한대행은 받아들이면 안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나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국회가 입법 보완하지 않은 사안이 219건에 이른다. 헌재 판결은 권고사항일 뿐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절차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다가 주춤한 것은 우파 시민들의 분노와 항의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이 이것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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