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1-06 0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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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선박에서 16명의 동료선원 살인후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요청했다고 한 20대초반의 탈북어부 2명이 문재인정권에 의해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된지 4년이 된다.
이들 2명의 북한 선원들은 대한민국에 귀순요청을 했음에도 제대론 조사도 없이 16명의 동료를 살인했다는 누명을 쓰고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 됐다.
당시 이 소식에 접한 우리 모두는 살인흉악범이니까 절차에 따라 북송한 줄로만 알았지 김정일을“부산 한아시아 정상회담”참석을 위한 인신공양의 희생양이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은 탈북선원 2명을 우리 국민으로 받는가 안받는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시 문재인정권이 국내법과 국제법은 물론 판문점 통관절차를 무시한채 제대론 조사도 없이 살인과 고문이 일상으로 자행되는 북한으로 강제북송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문재인정권은 유일한 증거인 이들이 타고온 손바닥만한 배에서 혈흔마저 찾아 볼 수 없게되자 청소와 방역까지 실시해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정권차원의 증거인멸을 자행했다는 측면에서 이는 용납할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
문재인정권의 대통령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방부는 이들의 강제북송을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들의 북송을 제안하던 날, 문재인정권은 김정은에게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가를 애원하는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추측컨대 이는 북한독재자 김정은을 부산에 초청하기 위해 귀순의사를 밝힌 20대 북한선원 2명에게 살인죄를 들씌워 김정은에게 인신공양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이에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북한인권단체들은 2020년2월7일 통일부 앞에서 탈북선원 강제북송에 깊숙이 가담한 김연철 통일부전장관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을 필두로 한 탈북민인권단체들이 2차에 걸쳐 정의용, 서훈, 김연철 등 탈북어부 강제북송 가담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처벌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탈북인권단체들은 대한민국에 귀순을 요청한 2명의 탈북어부 강제북송 반인도 범죄에 깊숙이 가담한 자들을 반드시 법의심판을 받도록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반드시 실현 시킬 것이다.
2023년 11월 7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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