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를 막기 위한 북한의 3대악법
  • 관리자
  • 2021-10-20 0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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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를 막기 위한 북한의 3대악법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남한의 영화와 드라마에 익숙해 있다. 특히 북한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비롯한 한류문화가 일상생활로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최근 북한에서 유행되는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 K팝과 남한가요를 비롯한 남한문화에 익숙돼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정상적인 대화도 나누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만큼 한류문화의 영향력이 파급적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의 전통놀이를 배경으로 제작한 9부작 드라마‘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방영하고 있는 90여개 나라들에서 “오징어 게임”이 단연 1위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한류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휩쓸며 서로 다른 인종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풍습이 똑같은 북한에서만 철저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거나 한류문화를 따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국가적 범죄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 나라는 동서고금치고 북한밖에 없다.
한류문화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면서까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유독 북한만 정권차원의 강력한 통제와 처벌로 일관하기 때문에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북한 독재정권이 말로는“애민”과“우리민족끼리”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례없는 강압적 통제와 국경봉쇄, 대외협력 거부로 북한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정권은 수령독재체제 위협의 핵으로 떠 오르는 장마당세대를 중심으로 한류열풍이 북한사회 저변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한류열풍을 막기 위해 청년들속에서 남한식 옷차림이나 말투, 행동까지 집중단속 하는 것은 물론 젊은 부부들속에서 남편을 한국식으로“오빠”라고 부른다든가 남동무대신“남친”이라고 따라하다간 법적으로 2년형의 로동교화형에 처해 질수도 있다.
지난 9월말 평양에서 열렸던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청년교양보장법”도 이같은 맥락에서 채택된 악법이다.
아직까지는 이법안의 세부 조항이 알려지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언급할수는 없지만 그동안 김정은의 독설과 이 법의 명칭을 고려해 볼 때 2020년말 통과된“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이동통신법”에 이어 “청년교양보장법”은 한류문화를 막기위한 3대 악법의 완결판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북한청년들을 꽁꽁 묶어놓기 위한 3대악법“반동문화사상배격법”과“이동통신법”그리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청년교양보장법”의 특징을 살펴 보도록 하자.
2020년12월 채택된“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사후 처벌을,“이동통신법”이 통신기기 사용 규제에 중점을 뒀다면 지난 9월말에 통과된 “청년교양보장법”은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수 있다.
핵심적인 특징은
첫째,“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한의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한 자도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최악의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처벌은 한마디로 한류열풍이 김정은 독재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반증이다.
둘쨰,“이동통신법”은 북한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주민이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섰고 4차산업 혁명시대에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로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북한의 IT기술자들을 중심으로 남한의 불법영상물 확산과 북한 내부정보가 유출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이와같은 독소조항을 넣었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언론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도하면서“반사회주의 사상 문화의 유입과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정신, 문화를 굳건히 수호한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이를 잘 알수 있다.
세째, 지난달 말 채택된“청년교양보장법”이 20여 일이 지났지만 그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악법을 통해 젊은 세대의 외부세계 호기심을 단순한 감시장치 확충이나 사후 처벌 강화만으로는 억제할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다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는가 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
따라서 지난 9월 말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청년교양보장법”은 한류열풍에 열광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통제를 위한 가장 강도 높은 수준에서 다루도록 했을 것이라고 추측 해볼수 있다.
이 법이 채택되고 나서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회의원이“북한의 사회주의 시스템이 몰락 단계에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이다. 바로 지금부터 통일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우연이 아님을 말해 준다.
따라서 북한의 한류열풍을 막기위한 이 3대악법은 분명히 개인 기본권 침해와 민족공동의 염원에 반하는 반통일적 악법임이 분명하다.
자유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 지는게 아니다. 싸워서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2021년 10월 20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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