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본법안에 대한 북한민주화위원회 입장문
  • 관리자
  • 2021-03-02 15:09:45
  • 조회수 : 908
주민자치기본법안에 대한 북한민주화위원회 입장문

지난 1윌19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18명과 무소속 국회의원 1명이 주민자치제 기본법안이라는 것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읍.면.동 단위에 ‘주민총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주민자치회 (집행기구)’를 설치운영 한다는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진짜 목적은 "풀뿌리 민주주의" 미명하에 과거 북한이 건국에 앞서 독재권력의 기구로 사용했던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배와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무력화 하자는데 있다.

이는 또한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 편승한 현 집권세력이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허물고 사회주의 공동체를 실현하여  김정은을 통일 한반도의 대통령으로  내세우려는데 있다.

이같은 발상은 민간차원의 주민자치 뿐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을 목숨으로 지커야 할 군에서까지 병사자치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전방위적인 사회주의 제도개편을 위한 집권 종북좌파의 체제전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 기본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까지 의무조항으로 지원함은 물론 수익사업 참여에도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반인륜적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북한주민의 인권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탄압과 재정지원은 전면 중단하면서 저들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국민혈세를 물붓듯 쏟아 부으며 수단과 방법을가리 않는 집단임을, 현종북좌파 집권세력임을 다시한번 입증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 단체는 풀뿌리 조직이 아닌 문재인 사회주의 독재권력의 직접적 보호를 받는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독점적 권력을 갖춘 °인민위원회°가 주인의 자리를 틀고앉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엄중한 위해를  가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국가와 국민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수 없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 집권 사회주의 독재 집단은 저들이 집권시 현지방자치단체를 사회주의 독재정권의 보호막으로 이용하고 만약 재집권에 실패할 경우 현 지방 자치단체를 무력화 하고 대신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인민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정권쟁탈의 돌격대로 내세우려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모두 똑바로 명심하고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인권해방을 위해 우리가 찾아온 자유의 땅,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힘차게 투쟁 할 것이다.

                                2021년2월28일

                             (사)북한민주화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