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책시 보위부, 72시간 선박 출항 금지·검열 실시…무슨 일?
- 북민위
- 2023-12-14 02:21:18
- 조회수 : 188
함경북도 김책시 보위부가 이달 1일 새벽 모든 선박의 출항을 72시간 임시 금지하고 정박시킨 채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김책시 보위부는 지난달 29일 바다로 나간 한 고기잡이배의 통신이 끊어지자 1일 새벽 김책항의 고기잡이배, 기관·기업소의 부업선 등 모든 선박의 출항을 72시간 임시 금지하고 검열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모든 선박은 출항 증명서들을 시 보위부나 항 보위부에 바쳤고, 배를 부두에 정박시킨 상태에서 보위부의 검열을 받았다.
김책시 보위부는 선박뿐만 아니라 선원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검열했는데, 특히 선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도록 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보위부는 통신이 끊긴 고기잡이배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남조선(남한)이나 일본으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라진 배의 선원들과 통보문(문자메시지)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있다면 탐문하려는 의도에서 손전화(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선박의 선원들은 ‘통신이 끊긴 배에 탄 8명은 모두 달아날 사람들이 아니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들도 아니고 고정 인원 4명에다가 새로 뽑은 4명으로 사고를 당한 것이 분명하다’며 탈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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