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만 높일 北 정찰위성 발사 즉각 멈춰라
  • 북민위
  • 2023-11-21 08:01:42
  • 조회수 : 219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또다시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우리 군 당국은 정찰위성 발사 전에 이례적으로 대북 경고성명을 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9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에서 최초의 군사 정찰위성을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엔진 시험한 곳에서 위성 발사장이 있는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를 조립한 뒤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무엇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의 한 단계 진전을 의미한다. 

아울러 한미의 대북 대응 태세를 더욱 정밀하게 들여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만큼 군사적으로도 우리의 상응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북한은 앞서 올 5월과 8월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한 후 발사에 필요한 엔진의 문제점을 러시아의 도움으로 개선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전후해 강화된 양측 간 군사 밀착이 이번 3차 발사 시도를 감행하게 만든 셈이다.

정부는 20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움직임에 대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합동참모본부를 통한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면서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필요한 조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남북은 9·19 합의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군 당국은 9·19 합의가 정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정찰자산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 포착,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정찰위성 발사를 '레드 라인'으로 정하고,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하는 데 제약이 되는 합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효력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달 15일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은 연료 주입이 필요하지만, 고체연료는 연료 주입단계 없이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이다. 핵미사일 능력을 꾸준히 증강해온 북한이 이번 3차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감시정찰 능력까지 확장하게 되면 우리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는 불가피하다.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와 함께 미 항모가 참여하는 한미연합 해상 훈련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른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지금은 남북한 연락 채널마저 끊어져 있다. 

언제든 조그만 충돌이 자칫 확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 우리 정부도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과 아울러 미중 대결 완화 움직임 속에서 대중 외교채널 등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대화 공간을 넓혀가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