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탈북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북민위
  • 2023-10-19 08: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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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탈북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북한민주화위원회 성명)
 
보도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제출 답변 자료에서 중국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추가 성명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살고 있는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해 그곳에서 살고 있던 탈북자들이 중국공안에 체포돼 630여명이 하루밤에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강제북송으로 북한에 끌려갔는데도 중공에 이들의 강제북송에 대해 추가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야 말로 주권포기와 다를바 없다.
어찌보면 이는 600여명의 북한 주민들이 죽음의 소굴로 끌려간 반인도적 범죄가 분명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중공과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반인도범죄를 눈감아 주는 공범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은 중공이나 북한에서나 할법한 반인도범죄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묵인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으며 이 순간부터 반인도 범죄를 외면하는 유명무실한 국가인권위원회 해체를 위해 강력한 대외 투쟁을 진행해 나갈것이다.
우리는 곧 대한민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해체를 위한 집회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책임있는 당사자를 만나 중국내 600명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외면하는 반인도적 공범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할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참혹한 인권을 자행하는 북한정권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못하고 중공내에 갇혀있던 600여명의 탈북자들 강제북송에 한마디의 항변도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야 말로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2023년 10월 18일
(사)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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